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9243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이 있어도 직원은 충실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영업실적만 늘리려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과당매매인지는 고객의 위임 내용, 거래의 회수·금액·기간, 회전율, 수수료, 손실 발생 뒤에도 지속된 거래 회수 등 거래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고객이 지점에 거의 매일 상주하며 직접 확인했고 손실이 옵션결제일 즈음 집중 매수에서 생긴 이 사안에서는 과당매매가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들은 현물 주식거래로 손실이 쌓이자 선물계좌를 개설하고 현물계좌의 유가증권을 대용지정해 선물·옵션거래를 피고 회사 직원에게 일임했다. 원고 중 한 명과 다른 원고의 대리인은 거의 매일 지점에 상주하며 직접 거래를 확인했다. 1998. 10. 초까지 통상적인 규모로 거래되다가, 직원이 옵션결제일 즈음 집중적으로 옵션을 구입했는데 주가가 폭등해 거래금액이 커지고 큰 손실이 났다. 원심은 임의매매와 과당매매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포괄적 일임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설시가 잘못이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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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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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피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 9. 선고 2000나289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선물거래에 이르게 된 과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박명란은 1997. 12. 22., 원고 김정인은 1998. 7. 10. 피고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상계동 지점에 각 증권위탁매매거래계좌(이하 현물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여 오던 중, 원고 박명란은 1998. 9. 21., 원고 김정인은 1998. 7. 18.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계좌(이하 선물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주가지수 선물·옵션매매거래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원고들 담당자인 피고 신호균이 원고들에게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선물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임의로 현물계좌의 주식 등을 대용지정하고 선물거래를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피고 신호균이 원고들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 박명란은 1997. 12. 22.부터 자신과 남편인 이상권 명의로, 소외 강순아는 1997. 10. 17.부터 자신과 아들인 김주성 및 남편인 원고 김정인 명의로 각 현물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8. 9.경부터는 피고 회사 위 지점에 거의 상주하면서 피고 신호균을 통하여 현물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원고 박명란과 위 강순아는 현물거래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자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선물계좌를 개설하고 그 거래에 필요한 기본 예탁증거금 30,000,000원으로 현물계좌의 유가증권을 대용지정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 ③ 원고 박명란과 위 강순아는 위 선물거래 당시 거의 매일 위 지점에 상주하면서 직접 계좌이체 및 선물차트를 보면서 선물매매거래 주문을 하거나 피고 신호균에게 이를 위임한 후 거래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원고 박명란의 경우 객장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홈트레이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당매매라는 점에 대하여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증권회사의 직원은 고객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증권회사가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과당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객의 위임 내용, 거래의 회수와 금액·기간, 투자금액과 비교한 거래금액의 비율(회전율), 그로 인하여 발생한 증권회사의 수수료,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지속된 거래회수 등 거래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원고 김정인은 처인 강순아를 대리인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현물 주식거래를 하여 오다가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앞서 본 바와 같은 선물계좌를 개설하고 그 거래에 필요한 기본예탁증거금으로 현물계좌의 유가증권을 대용지정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입금한 다음, 선물거래에 익숙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 회사 투자상담 직원인 피고 신호균에게 이를 일임하게 되었으나, 원고 박명란 및 위 강순아는 위 선물거래 당시 거의 매일 위 지점에 상주하면서 직접 계좌이체 및 선물거래를 확인하였고, 위 강순아의 경우에는 자신이 선물매매거래 주문을 직접 내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들 계좌에서 1998. 10. 초경까지는 통상적인 규모로 별다른 특이점 없이 옵션 포지션의 취득과 청산이 이루어지는 옵션거래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피고 신호균이 옵션결제일 다음날에 주가가 하락되는 전례를 믿고 1998. 10.의 옵션결제일에 즈음하여 집중적으로 옵션을 구입하였다가 주가가 폭등한 탓으로 1998. 10. 8.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거래 금액이 커지고 그에 따라 큰 손실을 입게 된 사실(옵션거래는 일정 시점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므로 금액이 커지더라도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를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고 빈번하게 행한 과당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 계좌에서의 이 사건 선물거래가 과당매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원고들과 피고 신호균 사이에 이 사건 선물거래에 관한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이 맺어졌다는 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점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결론에 있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위 잘못은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의 결론을 비난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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