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20050127·MST58559) 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이를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9>
1.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행위
2. 위탁받은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③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5.25>

요지

제1항의 일임 범위에 더해, 일임매매를 하는 증권회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금지행위(일임 위탁 권유, 지나치게 잦은 매매거래, 자기·제3자 이익을 위한 이용)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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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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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