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나 신주발행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주금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 증명을 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같은 규칙 제133조 제4호).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신주발행은 발행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대신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33조 제4호).
쉽게 말하면 — 친구 둘이 발기인이 되어 주식을 전부 나눠 인수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세운다면, 은행 보관증명서 대신 통장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주주를 따로 모집하는 모집설립이면 이 대체 규정이 없어 보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나중에 신주를 발행할 때는 발행한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같은 규칙 제133조 제4호).
보관증명서는 누가 어떻게 받나
주금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상법 제318조 제1항). 신주발행에도 이 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25조 제1항).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을 정하는 방식은 설립 방법에 따라 다르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해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1항).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작성하는 주식청약서에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302조 제2항 제9호).
모집설립에서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상법 제305조 제1항). 이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적은 납입장소에서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주발행에도 같은 조 제2항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25조 제1항).
등기할 때는 이 증명을 첨부정보로 낸다. 설립등기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본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도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133조 제4호 본문).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여기서 발기설립은 같은 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경우다.
설립등기에서도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단서). 이 단서는 발기설립만 적고 있으므로 모집설립은 대체 대상이 아니다.
신주발행은 기준이 다르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 단서). 발행 전 자본금이 아니라 신주를 발행한 결과의 자본금 총액을 본다.
어느 금융기관이면 되나
주금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은 납입금의 수납·보관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을 갖춘 금융기관이라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86호).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제출할 수 있다고 본 선례도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2106-4호). 금융기관 범위 전반은 주금납입 금융기관에서 설명한다.
인터넷 발급 잔고증명서
이 선례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잔고증명서를 낼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같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02106-4호 1).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는 물리적 장소 개념의 지점 기재가 없더라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유효한 첨부정보라고 보았다(같은 선례 2).
금융기관의 범위
선례는 이 기준의 근거로 납입가장행위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들었다(상업등기선례 제1-86호).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 법률마다 범위가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도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제1-86호는 선례 당시 명칭인 상호신용금고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보관업무를 취급하려면 당시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선례는 그 승인이 있었다고 보았다.
반대로 선례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81호). 증권투자신탁업법은 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폐지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대체되었다(같은 선례 주).
납입기관 지정과 발기인회의사록
발기설립등기에 내는 발기인회의사록에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가 반드시 적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2306-1호 2). 선례는 이 사항을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잔고증명서에 미결제 금액이 찍혀 있으면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내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62호 2). 선례가 든 예는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의 서면이다.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이다.
보관증명서를 내준 은행은 어떤 책임을 지나
보관금액을 증명한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18조 제2항). 이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관금액 증명서를 발급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에 관한 것이다. 신주발행에도 같은 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25조 제1항).
납입 은행이나 장소를 바꾸려면
납입금의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306조). 그 허가 신청은 사유를 소명하여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 신주발행에도 상법 제306조가 준용되고(같은 법 제425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도 상법 제42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허가 신청의 관할·신청서·비용·불복
허가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항고에는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되며(같은 법 제23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해 납입하면
신주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 즉 납입기일에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상법 제421조 제2항·제1항). 상계가 있으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5호).
등기예규는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으면 납입금 보관 증명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
-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납입채무의 일부만 상계한 경우에는 위 서면과 함께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450호 제4조). 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인수인의 납입채무만 상계한 경우도 같다.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도 적용된다(같은 예규 제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설립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서 발기설립일 때만 대체된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단서). 신주발행은 발행 결과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지 본다(같은 규칙 제133조 제4호 단서).
-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 표시가 있는지 본다. 있으면 그 금액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준비한다. 선례가 든 예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이다(상업등기선례 제2-62호).
- 납입 은행이나 납입장소를 바꿔야 하면 먼저 법원 허가를 받는다.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사유를 소명해 신청한다(상법 제306조·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
- 상계로 납입하면 회사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인수인이 상계했다면 상계 의사표시 증명과 회사 동의 증명을 함께 갖춘다(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
- 나머지 첨부서류는 따로 챙긴다. 설립등기 서류 전체는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신주발행 서류는 유상증자등기 준비물에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