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81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1989. 11. 7. 제정.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선례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은 2003년 폐지되었다(선례 주).

내용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상법 제302조 제2항 제9호 및 제3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으로는 볼 수 없다.

(1989. 11. 7. 등기 제2091호)

주) 증권투자신탁업법은 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폐지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대체됨.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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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