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0. 제정.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되면 첨부정보가 된다고 본 선례다.
내용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동일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물리적 장소 개념의 지점 기재가 없더라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유효한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2021. 6. 28. 사법등기심의관-30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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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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