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5. 제정.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한다고 본 선례다.
내용
상업등기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업등기법 제80조 제11호 및 제82조 제5호 참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3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8조, 제423조, 상업등기법 제82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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