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62호 (미결제 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2013. 10. 25. 제정.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한다고 본 선례다.

내용

  1. 상업등기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업등기법 제80조 제11호 및 제82조 제5호 참조).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3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8조, 제423조, 상업등기법 제82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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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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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