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 금융기관

주금납입 금융기관은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서 주금의 수납·보관과 보관증명서 발급을 맡는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이다(상법 제295조 제1항, 상법 제318조 제1항, 상법 제425조 제1항). 상법상 은행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금을 받는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쉽게 말하면 — 회사 자본금을 받을 기관은 은행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금을 안전하게 받고 보관증명서를 발급할 능력과 공적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선례상 인정된 기관이라도 실제 영업점에서 주금납입 업무와 증명서 발급을 취급하는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금융기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가

판단기준은 주금납입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이다. 금융기관의 범위는 법률마다 다르므로 기관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선례는 납입가장 방지와 자본충실이라는 취지 아래 다음 사정을 함께 본다(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상업등기선례 제2-44호).

  • 주금의 수납·보관사무를 처리할 업무능력
  • 기관의 규모와 신용도
  • 예수금 보호제도
  • 행정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 국고금 수납이나 금융기관 업무 대리 등 공적 업무의 취급 여부

선례가 인정한 기관에는 무엇이 있는가

상업등기선례는 상호신용금고와 일부 협동조합·금고를 상법상 주금납입 금융기관으로 인정했다. 다만 각 선례는 당시의 법률과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를 전제로 하므로, 같은 이름을 쓰는 모든 기관에 결론을 확대할 수 없다.

기관선례가 인정한 범위와 근거
상호신용금고주금 수납·보관 능력과 공적 신용을 갖추고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업무에 관한 승인이 있었던 기관(상업등기선례 제1-86호)
지역농업협동조합·일부 품목별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 법률로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별협동조합(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일부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1995년 6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상업등기선례 제2-45호)
새마을금고신용사업, 국고금 수납, 예금자 보호와 감독 체계를 갖춘 금고(상업등기선례 제2-44호)
신용협동조합신용사업, 국고금 수납, 예금자 보호와 금융감독 체계를 갖춘 조합(상업등기선례 제2-48호)

위 표는 기관별 선례의 결론을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금융기관이나 업무 범위가 달라진 기관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는 언제 나뉘는가

원칙은 주금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증명서이다.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해서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18조 제1항·제2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모집설립에는 이 대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발행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금전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발행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 설립과 신주발행은 금액 기준은 같지만 직접 근거와 판단시점이 다르다.

구분제출하는 납입 증명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상법 제318조 제3항)
모집설립 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발기설립납입금 보관증명서(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금전납입 신주발행 후 자본금 10억 원 미만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
금전납입 신주발행 후 자본금 10억 원 이상납입금 보관증명서(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

납입기관이나 납입장소를 바꿀 수 있는가

모집설립에서 납입금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306조). 신주발행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미 정한 납입기관이나 장소를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상법 제425조 제1항).

법원의 허가 신청은 변경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이 허가사건을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납입기일 전에 변경 필요성과 신청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관 종류와 실제 취급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선례상 인정된 종류라도 해당 영업점이 주금납입금 수납과 보관증명서 발급을 취급하는지는 별도 확인한다.
  • 설립방식과 자본금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발기설립·모집설립과 자본금 10억 원 미만 여부에 따라 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가 달라진다(상법 제318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 신주발행의 금전납입은 발행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본다. 발행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야 잔고증명 대체가 가능하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
  • 납입기관 변경은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모집설립과 신주발행의 납입금 보관자·납입장소 변경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상법 제306조, 상법 제4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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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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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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