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사의 책임이 성립한 뒤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2021다279347).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에 생긴 이득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21다256696).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2018다275888).
쉽게 말하면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그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가 이득도 얻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사업의 내용, 위반의 경위, 이사의 공헌도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지만(2021다256696), 그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021다256696).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2018다275888).
법원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어떤 사정을 참작해 제한하나?
법원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 성립의 전제 문언은 판결마다 다르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배상액 제한은 정하지 않는다. 제한은 아래 세 판결요지가 인정한다.
| 판결 | 판결요지 | 책임 성립의 전제 문언 | 사실심의 전권 문장 |
|---|---|---|---|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3]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 [4]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로」가 없다) |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 [3] |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정관」과 「임무를 게을리」가 없다) |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세 판결요지가 드는 사정의 항목은 같고 「당해」「해당」 같은 표기만 다르다. 아래는 2021다279347 판결요지 [3]의 문언이다.
-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
「등」으로 끝나는 예시 열거이다. 법원은 이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2021다279347 판결요지 [3]).
참작 사유의 사실인정과 제한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과실상계). 2021다256696 판결요지 [3]은 제한의 사실인정과 비율을 정하는 것을 이 과실상계의 사실인정·비율과 마찬가지로 본다.
세 사건 모두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의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고(2021다279347),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19다280481). 2021다256696에서는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판단에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책임이 성립하는지, 특히 감시의무 위반은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에서 다룬다.
법원의 손해배상액 제한과 제400조 책임의 감면은 무엇이 다른가?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상법 제400조 제1항), 법원은 판결요지가 든 사정을 참작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 구분 | 근거 | 누가 | 요건·범위 |
|---|---|---|---|
| 전부 면제 | 상법 제400조 제1항 | 주주 전원 |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 일부 면제 | 상법 제400조 제2항 | 회사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배상액 제한 | 위 세 판결요지 | 법원 |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참작 사유의 사실인정과 제한의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제400조의 면제는 주주 전원의 동의(제1항)나 정관 규정(제2항)에서 나오고, 배상액 제한은 판결요지가 법원에 인정하는 판단이다. 제2항 단서가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제397조의2·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은 항의 정관에 의한 면제에서 제외되는 사유다.
제400조 제1항·제2항의 면제 요건과 상법 제450조에 따른 책임 해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설명한다.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가 얻은 이득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나?
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으로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의 판결요지 [2]는 손익상계의 일반 전제를 먼저 든다.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손익상계).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다음 셋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것
-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결요지 [2]의 둘째 단락은 이사의 경우를 따로 정한다.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 허용될 수 없다」. 생략한 부분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이다.
대법원은 피고 주장의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취지를 수긍할 수 있고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 참조조문은 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3조이다. 손익상계 일반은 손익상계, 손해배상 일반은 손해배상에서 다룬다.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나?
대법원은 이사의 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판결 | 판시 | 한정 |
|---|---|---|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45279 판결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판시사항 [2], 이유 1.) | 「선관주의의무 위반」 |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2374 판결 |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 … 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판시사항 [2], 이유 2.가.) |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 |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판결요지 [4]) | 「법령을 위배하여」 |
2016다16191 판결요지 [4]는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법령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세 판결 중 2017다245279에서는 원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2다272374에서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고, 2016다16191에서는 원심판결 중 영업권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이사의 손해배상채무는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나?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의 판결요지 [3]은 두 단계로 답한다. 첫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둘째,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82조 제2항).
이 사건은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주장했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심리하지 않은 채 대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다.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감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414조 책임이 성립하나?
대법원은 감사의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제414조의 손해배상책임도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본다.
상법 제414조 제1항은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2374 판결의 판시사항 [2]는 이사 또는 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제399조 또는 제414조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정리한다. 이유 2.가.는 「감사의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상법 제414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라고 한다. 이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이 판결의 피고는 감사가 아니라, 원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준설토·기자재를 인근 토지에 무단으로 적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람이다(이유 2.다.). 다른 원고 주식회사 ○○○에 관해서는 원심이 피고를 그 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로 보고 손해액을 판단했다(이유 1.나.1),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감사의 지위와 권한은 감사에서 다룬다. 상법 제415조는 같은 법 제400조를 감사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배상액 제한을 다툴 때는 2021다279347 판결요지 [3]이 든 사정(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무위반의 경위와 태양,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이사의 공헌도,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 흠결·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별로 사실을 정리한다. 참작 사유의 사실인정과 제한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책임 성립의 전제가 법령 위반인지,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해태인지에 따라 인용할 판결요지의 문언이 다르다(2021다256696 [3], 2019다280481 [4], 2021다279347 [3]).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건에서는 그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에 생긴 이득을 공제하라는 주장이 2021다256696 판결요지 [2]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손해 항목마다 위반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따로 본다. 법령을 위배한 경우의 판단 요소는 2016다16191 판결요지 [4]의 결과발생의 개연성·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등이다.
-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언제인지 심리해야 한다. 2018다275888에서는 이를 심리하지 않은 부분이 파기환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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