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상계

손익상계는 손해를 발생시킨 그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이익도 생긴 경우에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민법에는 “손익상계”라는 문언이 없다. 판결이 배상액 산정을 다루면서 쓰는 말이고, 과실상계처럼 조문에 이름과 요건이 적혀 있는 제도가 아니다(민법 제396조).

쉽게 말하면 — 사고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는데 같은 일 때문에 받은 돈이나 얻은 이익이 있으면, 배상액에서 그만큼 빼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것을 손익상계라고 부릅니다. 다만 법에 그런 이름의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빼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내가 받은 이익이라고 해서 전부 빠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민법은 손익상계를 조문으로 두지 않는다. 민법이 정하는 것은 배상 범위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이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된다(민법 제763조).

제763조가 준용하는 조문은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다. 이 가운데 제396조가 과실상계이고, 제399조는 손해배상자의 대위를 정한 조문이다(민법 제399조). 손익상계라는 이름이 붙은 조문은 여기에도 없다. 그래서 조문을 인용할 때는 배상 범위와 과실상계의 문언대로 적고, 손익상계는 판례가 쓰는 말로 다룬다.

어떤 이익을 공제하는가?

볼트에서 확인되는 판례는 공제하려는 이익이 피해자 본인에게 생긴 이익인지를 먼저 본다.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가 그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 있다. 판결요지는 망인의 장래 기대되는 수입 상실손해금에서 부양의무자가 망인에게 지불할 부양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65다2523). 이유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이 피해자 자신의 이익은 아니므로 손익상계를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공제할 이익과 배상채권의 귀속 주체가 어긋나는 경우도 같은 방향이다. 구 국민연금법 사안에서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급부이므로, 그 유족연금액을 해당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다(2011다57401). 그러나 법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공제의 효과가 미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판시사항과 이유에 위 판단이 있고 판결요지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공제 대상 이익의 일반 요건은 판례가 정리했다.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그 이득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경우라야 공제되고, 이 요건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를 산정할 때 공제한다(2019다224238 판결요지).

과실상계·책임제한과 무엇이 다른가?

과실상계는 조문에 근거가 있고 법원의 참작이 의무다.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396조). 참작 사유는 피해자 쪽의 과실이지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아니다. 요건과 한계는 과실상계에서 다룬다.

손익상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이유로 한 책임제한과도 별개로 판단된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은 임차인이 상가 시설물을 회수해 얻은 이익을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손익상계 주장을 배척했다(2022다260586). 같은 원심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은 인정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두 판단 모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상고이유를 배척한 이유 중 판단이고, 손익상계의 요건을 새로 정한 판시가 아니다.

적용 순서는 사안 유형에 따라 판례가 정한 것이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손해액에서 연금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했다(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반대 방식을 취한 종전 판결들(2007다10245·2009다100920 등)은 이 판결로 변경됐다. 이 판시는 국민연금 급여가 경합한 사안에 관한 것이고, 모든 손익상계에 보편으로 확장한 문언은 아니다.

공제를 주장하는 쪽은 그 이익이 누구에게 생긴 것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유족이 따로 받은 급여도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같은 성격의 손해배상채권에서는 공제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채권에까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받은 돈이 있더라도 그것이 배상받을 손해와 같은 성격의 급부인지, 누구의 배상채권에서 빼는 것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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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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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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