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약관 조항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고객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있는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다만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는 이 조정을 신청하는 고객에서 빠지고, 약관의 해석·이행이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처럼 법이 정한 사건도 신청할 수 없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당사자 사이에 그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 때문에 손해를 본 고객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는 이 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5항,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협의회가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고, 신청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 개시 공고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4항 제2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 제2항, 같은 법 제28조의2 제7항).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내 분쟁은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이나 그와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법이 신청을 막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약관과 피해
법은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본문). 제17조는 사업자가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같은 법 제1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어떤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약관 규제에서 설명한다.
신청할 수 있는 고객
「고객」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그런데 법 제25조 제5항은 분쟁당사자인 고객을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25조 제5항). 여기서 「이 장」은 제24조부터 제29조의2까지로 이루어진 제4장 「분쟁의 조정 등」이다. 그래서 같은 장에 있는 제27조의 신청인 「고객」과 제28조의2의 집단분쟁조정 「고객」에서도 소비자는 빠진다. 시행령도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을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다(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생산활동에 쓰는 사람 가운데 소비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부류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하나는 제공된 물품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이고,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된다. 다른 하나는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된다.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주하는 질문(2015년 게시, 2026. 9. 22. 확인)도 조정원은 사업자간 분쟁에 대해서만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한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이 글에서 드는 조정원 자주하는 질문은 모두 「불공정거래행위」 게시판에 올라 있는 답변이다. 약관분쟁조정만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조정원이 운영하는 여러 협의회에 공통된 안내다.
신청할 수 없는 사건
다음 사건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같은 법 제27조 제1항 단서), 신청하더라도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3항).
- 제1호: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 제2호: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 제3호: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 제5호: 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제4호는 삭제되었다)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과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4항).
법의 적용 범위에서 빠지는 약관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현행 시행령에는 이 비영리사업을 정한 조항이 없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약관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이 업종의 약관은 제6조(일반원칙)에 해당하는지로 불공정 여부를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와의 순서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는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청구하는 별개 절차다(같은 법 제19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의2).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 그래서 심사청구를 먼저 해서 조사가 시작되면 그 뒤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조정 신청 이전에 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만 적용된다. 조정원 자주하는 질문(2019년 게시)도 조정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조사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신청서는 어디에 내고 무엇을 적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있고(같은 법 제24조 제1항),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조정원의 절차 안내(2026. 9. 22. 확인)는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시스템 이용이 어려워 방문·우편 접수를 원하면 대표번호(1588-1490)로 문의하라고 한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절차와 약관분쟁조정 제도 안내). 조정원 자주하는 질문(2015년 게시)은 조정 신청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안내한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는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분쟁조정 신청대상 약관 조항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가. 분쟁조정 신청 경위
- 나.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
- 다.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으로 인한 피해 내용
-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분쟁조정 신청의 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자료
접수 뒤 통지와 보완 요구
협의회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을 의뢰받으면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3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60일(쌍방 동의 시 90일)의 조정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같은 법 제27조의2 제4항 제2호). 조정원 절차 안내는 접수 뒤 담당 조사관이 등기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접수사실과 자료 요청을 알린다고 적는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절차와 약관분쟁조정 제도 안내).
여럿이 함께 신청할 때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하지 않으면 협의회의 위원장이 선임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항·제2항).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분쟁조정 신청의 철회와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표자가 선임되면 다른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신청인들은 필요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피해 고객이 20명 이상일 때
제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의2 제1항). 제28조의2도 제4장에 있으므로 여기서 고객도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를 제외한 고객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첫째,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시행령 제8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둘째, 그 피해가 발생한 고객 중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사업자와 합의한 고객,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중재를 신청한 고객,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을 제외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의뢰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 전단). 절차를 개시하면 협의회는 14일 이상인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이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할 수 있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제2항).
출석 요구와 회의 참석
협의회가 출석을 요구하려면 시기와 장소를 정하여 출석 지정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긴급한 경우나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7 제1항).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 제5항).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
위원 기피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때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
조정원 절차 안내는 양 당사자가 기한 안에 보완서·답변서·일반현황표 같은 분쟁 관련 자료를 내야 하고, 자료제출 요청이나 출석요구 등 조사과정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불성립될 수 있다고 적는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절차와 약관분쟁조정 제도 안내). 이 안내는 조정원이 운영하는 여러 협의회에 공통된 안내다. 조정원 자주하는 질문(2018년 게시)은 법률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임직원이 회사를 대리해서 출석하면 출석 불응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한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조정은 언제 끝나고, 각하·종료되면 어떻게 되나
협의회는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4항 제2호). 신청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서 빠진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제2항). 집단분쟁조정은 기산점이 다르다.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법 제28조의2 제7항).
각하와 종료 사유
신청할 수 없는 사건(제27조 제1항 각 호)이면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3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같은 법 제27조의2 제4항 제2호)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협의회는 각하하거나 종료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각하·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보고할 때는 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각하·종료 사유 등을 적은 분쟁조정 종료서의 사본을 첨부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9).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조정원의 절차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2015년 게시)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신고사건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한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절차와 약관분쟁조정 제도 안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신고서에는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적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한다.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기한은 법과 시행령에 정함이 없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
조정이 성립하면 협의회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면 협의회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한다(같은 조 제2항).
약관법에는 이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나 집행력을 준다는 규정이 없다. 법이 정한 효력은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약관법과 시행령에는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규정도 없다. 조정원 자주하는 질문(2015년 게시)은 피신청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소송 중이거나 소를 내려면
소가 이미 제기된 사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정하고(같은 법 제27조의3 제1항), 신청서에는 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사건의 번호를 적게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항 제5호).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중지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면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으면 협의회는 그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의3 제1항·제2항).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면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면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8 제5항).
집단분쟁조정 중 일부 고객이 소를 내면
집단분쟁조정에서는 소를 낸 고객만 절차에서 빠지고 절차는 계속된다.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같은 법 제28조의2 제6항). 시행령은 제외 대상을 소를 제기한 고객에 한정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9조 제2호 각 목의 고객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사업자와 합의한 고객,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중재를 신청한 고객,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
당사자가 협의회에 알릴 일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하고, 「중재법」에 따른 중재나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8 제1항).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그 사실도 지체 없이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협의회는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하면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 분쟁조정 신청일,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소송사건의 번호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조정원의 제도 안내 페이지(2026. 9. 22. 확인)는 조정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을 아직 적고 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절차와 약관분쟁조정 제도 안내). 현행 법 제27조 제1항 단서 각 호에는 이 사건이 없으므로, 소송 중인 사건을 신청하려면 접수 전에 조정원에 처리 방법을 문의해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내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인지 먼저 확인한다. 소비자라면 이 조정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검토한다(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생각이라면 순서를 정한다. 조정 신청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와 이미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했는지,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제4항).
- 신청서에 문제 된 약관 조항, 그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 그 조항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적고, 신청 이유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제2항 제3호·제4호, 제3항).
- 협의회가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보완에 걸린 기간은 빼고 센다. 집단분쟁조정은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상대방과 90일까지의 기간연장에 동의할지 정한다. 분쟁당사자 쌍방이 동의해야 연장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4항 제2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7항).
- 여럿이 공동으로 신청해 대표자를 두었다면, 대표자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거부하기 전에 다른 신청인들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 제3항).
- 신청 후 소를 제기했거나 중재·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지체 없이 협의회에 알린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8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7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8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9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소비자기본법 제2조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 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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