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fairnet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의 답변 가운데 조정 신청·진행·종료에 관한 문항을 옮긴다. 게시물 작성일은 2015~2019년이고 게시판 유형 표시는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로 되어 있어 약관분쟁조정 전용 답변이 아니라 조정원이 운영하는 여러 협의회에 공통된 안내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소비자도 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원문: https://fairnet.kofair.or.kr/web/user/faqBbs/case/101/147/faq101Detail.do?faqSeq=184 (작성일 2015-10-13)
조정원에서는 사업자간 분쟁에 대해서만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분쟁사안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으로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비용은 얼마입니까?
원문: https://fairnet.kofair.or.kr/web/user/faqBbs/case/101/147/faq101Detail.do?faqSeq=196 (작성일 2015-10-13)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실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조정원 출석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까?
원문: https://fairnet.kofair.or.kr/web/user/faqBbs/case/101/147/faq101Detail.do?faqSeq=22 (작성일 2018-05-14)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청에 2회 이상 불응하면 조정은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임직원이 회사를 대리해서 출석하는 경우 출석 불응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원문: https://fairnet.kofair.or.kr/web/user/faqBbs/case/101/147/faq101Detail.do?faqSeq=205 (작성일 2015-10-13)
조정원은 당사자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합의내용 불이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피신청인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원문: https://fairnet.kofair.or.kr/web/user/faqBbs/case/101/147/faq101Detail.do?faqSeq=210 (작성일 2015-10-13)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서는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의 내용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원문: https://fairnet.kofair.or.kr/web/user/faqBbs/case/101/147/faq101Detail.do?faqSeq=212 (작성일 2015-10-13)
피신청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신고사건을 접수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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