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fairnet) 웹페이지 가운데 분쟁조정 절차 안내와 약관분쟁조정 제도 안내의 본문을 옮긴다. 절차 페이지는 조정원이 운영하는 모든 협의회(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규모유통·약관·대리점) 공통 안내이고 약관 전용이 아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fairnet.kofair.or.kr/web/content.do?proFn=9989120 ; https://fairnet.kofair.or.kr/web/content.do?proFn=9989110 (앞은 분쟁조정 절차, 뒤는 약관분쟁조정 제도)
내용
분쟁조정 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조정원의 통지 공문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분쟁조정 절차: 1. 신청서 접수
우리 원은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합니다.
(다만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우리 원 대표번호(1588-1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절차: 3. 자료제출
양당사자는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보완서, 답변서, 일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일반현황표는 양당사자의 거래관계 및 분쟁조정 대상 여부검토에 활용됩니다.)
분쟁조정 절차: 4. 사실관계 조사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검토를 검쳐 본격적인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조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 조사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약관분쟁조정 제도: 3. 조정의 대상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제한하는 등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법률상 쟁점에 있어 공통되는 약관으로 인한 분쟁
※ 조정신청 제외 대상
–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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