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①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에 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임되면 다른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임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요지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대표자 선임을 권고할 수 있다.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다른 신청인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자가 선임되면 다른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신청인들은 필요하면 대표자를 해임·변경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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