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인 기간을 말한다.
요지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보급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