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면,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3편이나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이용 중인 서비스의 약관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을 발견했고 그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어느 조항을 왜 심사해 달라는지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심사 대상인 약관의 사본도 붙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사람과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가 청구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여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어떤 약관을 심사받을 수 있나?

약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예를 들어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런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면 심사 대상이 된다. 각 조항이 왜 무효인지는 약관 규제에서 설명한다.

상법 제3편이나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는 약관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 분야의 계약도 적용 대상에서 빼지만, 현재 시행령은 그 분야를 지정하지 않는다. 또 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적용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약관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그 업종의 약관이라도 제6조와 심사청구 규정은 적용된다.

무엇을 어떻게 내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하는 심사는 제19조의3의 절차이고, 이미 쓰는 약관 조항의 제19조 심사청구와는 다른 절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이미 입은 피해의 분쟁조정은 약관 분쟁조정 신청에서 설명한다.

청구 뒤에 어떤 절차가 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 심사 대상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시정권고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삼은 사업자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은 그중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제2항).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벌칙은 제2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권고든 명령이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정해진 조치이고, 반드시 하여야 하는 조치는 아니다.

시정권고시정명령
누구에게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그 가운데 아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무엇을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따르지 않으면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면 시정명령 사유가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제6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 때문에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취소·해제·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제1항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하여 그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7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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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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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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