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고객 중 다음 각 목의 고객을 제외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일 것
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사업자와 합의한 고객
나.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중재를 신청한 고객
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
요지
법 제28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중재가 진행·신청되었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을 제외한 피해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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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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