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대상 약관 조항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가. 분쟁조정 신청 경위
나.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
다.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으로 인한 피해 내용
5.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자료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요지

법 제27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은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신청인·피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 성명·주소, 신청대상 약관 조항, 신청 경위·불공정 이유·피해 내용을 포함한 신청 취지·이유, 소송사건 번호를 말한다. 신청 서면에는 신청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위임장, 그 밖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중재가 진행·신청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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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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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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