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12>
②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요지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절차 개시 전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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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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