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되(긴급한 경우는 예외),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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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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