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4. 삭제<2023.6.20>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제17조 위반 약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인 사건, 약관의 해석·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등은 제외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의뢰를 받으면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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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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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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