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사용 조건을 어겼다고 모두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설치 뒤 용도 조건을 어긴 경우와, 허용된 동시사용 수를 넘어 추가로 복제한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2015다1017, 2016다20916). 계약이 허락한 복제 범위와 실제 작동 방식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쉽게 말하면 — 허락받아 설치한 프로그램을 약정과 달리 업무에 쓴 경우입니다. 허락받은 설치 뒤 용도 조건만 어긴 통상적인 실행이라면 복제권 침해는 부정됩니다. 계약상 책임은 별도로 따집니다. 반면 프로그램을 끝내지 않고 이용권만 돌려 다른 컴퓨터를 추가로 실행했다면, 허락받지 않은 복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RAM에 잠시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2015다1017, 2016다20916).
사용 조건을 어기면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나?
허락받은 설치를 마친 뒤 사용 방법이나 용도 조건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그 설치가 복제권 침해로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은 오픈캡처 사건에서 이 둘을 구별했다(2015다1017).
저작자는 프로그램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이용자는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이용허락은 복제권 등 개별 권리에 대한 허락이다. 따라서 무엇을 어겼는지에 앞서 어떤 복제를 허락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6조, 같은 법 제46조, 2015다1017).
오픈캡처 사건에서는 권리자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프로그램 설치가 허락되었다. 그 뒤 이용자의 직원들이 비업무용 사용 조건을 어기고 업무에 사용했다. 대법원은 계약 책임은 별론으로 하면서 설치에 따른 복제권 침해를 부정했다. 통상적인 실행 과정의 RAM 복제도 면책 범위에 든다고 보았다(2015다1017).
이 판단을 허락 없는 추가 설치나 모든 동시사용 수 초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CATIA 사건에서는 계약이 허용한 최대 수를 넘는 RAM 복제를 허락했는지가 따로 문제 되었다(2016다20916). 약관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RAM에 잠시 남는 것도 복제인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주기억장치인 RAM에 적재하는 것도 일시적 복제다.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복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은 일시적인 고정도 복제에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2016다20916).
그러나 일시적 복제라고 언제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는 컴퓨터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에 필요한 범위라면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면책을 받을 수 없다(저작권법 제35조의2).
대법원은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복제뿐 아니라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복제도 면책 범위에 포함했다. 반면 일시적 복제 자체에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제외했다. RAM에 저장되었다는 사실에 더해, 그 복제가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보아야 한다(2016다20916).
동시사용 수를 넘긴 CATIA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허용된 최대 수를 넘는 추가 RAM 복제가 남고, 그만큼 라이선스 구매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복제를 단순한 처리 효율 개선으로 보지 않고 복제권 침해를 인정했다(2016다20916).
종료하지 않고 반환한 라이선스
CATIA는 서버가 약정 수 안에서 라이선스를 할당하는 방식이었다. 별도 프로그램 개발·판매자인 한올테크놀로지의 도구는 실행 중이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CATIA를 비활성화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은 채 라이선스를 반환하고, 다른 컴퓨터에서 새로 실행한 CATIA에 이를 할당하게 했다. 먼저 실행한 CATIA는 RAM에 남아 있어 최대 동시사용 수를 넘는 일시적 복제가 생겼다(2016다20916).
이 사건 계약은 ‘사용’과 함께 ‘액세스’를 허락 범위에 넣었다. 대법원은 이 액세스가 프로그램 실행 때 발생하며 RAM 복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았다. 계약에는 약정한 최대 수를 넘는 일시적 복제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없었다(2016다20916).
추가 복제의 경제적 가치
대법원은 별도 도구 때문에 남는 RAM 복제가 원래 프로그램 이용에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지 않았다. 이 도구를 이용하면 구매할 라이선스 수를 줄일 수 있고, 권리자의 라이선스 판매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복제 자체의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했다(2016다20916).
따라서 서버의 사용률을 높인다는 설명만으로 면책 여부를 정할 수 없다. 실제 계약의 허락 범위, 비활성화와 종료의 차이, 추가로 남는 복제와 라이선스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모든 서버 효율화 기능이 이 사건과 같다고 단정하는 것도 부정확하다(2016다20916).
유지보수나 연구를 위한 복제도 금지되나?
정당하게 취득한 프로그램을 컴퓨터 유지·보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용 규정이 있다. 연구와 백업에도 요건을 갖춘 예외가 있다. 다만 ‘효율 개선’이나 ‘연구’라는 이름만으로 약정 수를 넘는 복제가 모두 허용되지는 않는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같은 법 제101조의5, 2016다20916).
연구·개인 이용과 백업
정당한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 중 그 기초 아이디어와 원리를 확인하려고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할 수 있다.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비영리 개인 목적으로 하는 복제도 허용될 수 있다. 이 연구 목적 복제와 개인 목적 복제는 모두 공표된 프로그램에 한한다. 두 경우 모두 종류·용도·복제 비중·부수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허용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정당하게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사람은 멸실·훼손·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에서 백업할 수 있다. 소지·이용할 권리를 잃으면 권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백업도 폐기해야 한다. 다만 원래 복제물이 멸실되어 그 권리를 잃은 경우는 예외다(저작권법 제101조의5).
별도 예외에 들지 않아도 일반적인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판단할 때는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사용 부분의 비중·중요성, 현재·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일반 공정이용을 하는 사람은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고,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라면 그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복제권 침해와 보호조치 무력화는 별개 쟁점이다. CATIA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해당 도구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결론이 다른 우회 도구의 적법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2016다20916).
법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는 조치와 권리 침해행위를 막는 조치를 구별한다.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과실로 접근통제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정보 관련 예외는 온라인 행위를 파악하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경우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 접근에 영향을 미치면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 보안 검사 예외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오로지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보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다. 암호 연구 등 다른 예외도 각각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력화용 장치의 제공 등에는 별도 금지 규정이 있고, 보호조치 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 범위도 다르다(저작권법 제2조, 같은 법 제104조의2).
권리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복제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정지를, 침해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청구와 함께 하는 특별한 임시조치는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23조 제3항의 임시조치는 제1·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원고나,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기소가 있는 때의 고소인이 신청한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담보 없이 침해행위의 임시 정지,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후 권리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본안 제기 전에도 문제 되는 일반 가처분은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에서 별도로 설명한다(저작권법 제123조).
계약상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민법 제390조, 같은 법 제393조).
CATIA 사건의 한국 판매사와 저작권자는 청구 근거가 달랐다. 한올테크놀로지가 한국 판매사에 계약상 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부분은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졌다. 이 부분에 대한 한올테크놀로지의 상고는 이미 승소해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었다.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관한 판단은 이와 별개로 유지되었다(2016다20916).
복제권자는 고의·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그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금액보다 실제 손해가 크면 그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산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증거 등을 바탕으로 상당한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의 과실은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같은 법 제126조).
법정손해배상과 고의 침해의 가중배상
권리자는 침해 전에 법에 따라 저작물을 등록했다면, 실제 손해액 등을 대신하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과실이 있는 침해자를 상대로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이면 5천만 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여러 저작물을 소재로 한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각각 하나로 센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별도로 법원은 고의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기준은 제125조 제1~3항과 제126조에 따라 인정한 손해액이다. 법정손해배상 상한에 자동으로 5를 곱하는 제도가 아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살핀다. 아울러 권리자의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정도, 침해 기간·횟수, 침해자의 재산상태와 침해 뒤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25조, 같은 법 제125조의2).
이 가중배상 규정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앞서 소개한 과거 판결의 침해행위에 현재의 가중배상을 소급해 설명해서는 안 된다(저작권법 부칙 제1조(2026.2.10), 같은 부칙 제2조, 같은 법 제125조).
계약을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나?
계약 위반이나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복제권 침해죄는 침해행위와 고의를 따로 판단한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원칙도 적용된다(저작권법 제136조, 형법 제8조, 같은 법 제13조).
현행 제136조 제1항은 복제 등으로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함께 부과할 수도 있게 한다. 제93조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는 이 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글의 형벌 설명은 현재 기준이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며, 범죄 후 비범죄화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새 법률에 따른다(저작권법 제136조, 형법 제1조).
복제권 침해죄의 공소에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필요하지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제136조 제1항 위반은 예외다. 제140조에는 그 밖의 고소 불요 예외도 있으므로 적용 죄목을 확인해야 한다.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센다(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저작권법상 범죄를 저지르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개인은 제외된다. 직원의 업무상 사용 사실만으로 고의나 영리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복제 기록과 함께 행위자의 인식, 사용 목적, 회사의 예방·감독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36조, 같은 법 제140조, 같은 법 제141조, 형법 제13조).
청구하거나 대응할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
계약서와 실제 복제 기록을 맞추는 것이 먼저다. 사용 조건 위반만으로 배상책임과 액수까지 확정되지는 않는다(2015다1017, 2016다20916, 민법 제393조). 계약 책임과 침해 책임의 청구기간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같은 법 제162조, 같은 법 제766조).
청구 근거별 기간
| 청구의 근거와 상대방 | 확인할 소멸시효 |
|---|---|
| 사인 사이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더 짧은 특별기간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 상법 제64조) |
| 복제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민법 제766조, 2023다285162).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며 일반 상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다(2021다220642) |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금전청구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원칙적으로 5년이며, 민법상 10년보다 이 특칙이 우선한다. 불법행위의 3년 등 더 짧은 시효도 적용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민법 제166조, 민법 제766조, 99다53742) |
계약상 배상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계약 체결일을 무조건 뜻하지 않는다. 해당 위반으로 생긴 배상채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를 따져야 한다(민법 제166조, 같은 법 제390조). 공공기관이라는 명칭만으로 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계약상 채무자가 국가·지자체인지 별도 법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침해를 안 날과 손해가 생긴 날
3년 시효를 계산하려면 누가 어떤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일으켰는지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확인해야 한다. 손해가 생겼다는 추측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로그나 조사자료를 받은 날짜와 그 자료로 이러한 사실을 실제 알게 된 날짜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2023다285162).
이러한 인식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3년 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를 당시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권리의 성격, 당사자 관계, 사안의 맥락 등을 함께 보며,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해석을 잘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2023다285162).
10년 시효의 출발점은 프로그램 출시일이 아니라 침해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다.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이 기산점과 별개다. 반복된 침해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각 손해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따라서 복제 기록별로 실제 손해가 생긴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2021다220642).
최고 뒤의 후속조치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만 하고 끝내서는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할 수 없다.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74조).
다만 최고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법정 후속조치에 승인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제174조를 유추적용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의 채무승인을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단정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2020다46663).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화해를 위한 소환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한다. 임의출석으로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도 같다. 이 1개월은 최고 뒤의 6개월이나 소송 각하·기각·취하 뒤의 6개월과 다른 후속 기한이다(민법 제173조).
계약과 기술자료의 대조
계약서의 적용 버전과 구매 내역을 확보하고, 허용된 동시사용 수와 ‘사용·접속·종료’의 뜻을 확인한다. 서버 로그뿐 아니라 실제 종료 여부, 비활성화 뒤 RAM에 남은 상태, 다른 컴퓨터에서 추가 실행한 기록도 보존하는 것이 좋다. CATIA 사건처럼 라이선스 반환과 프로그램 종료가 다르면 서버의 할당 수만으로 실제 복제 수를 설명하기 어렵다(2016다20916).
배상을 요구하는 쪽은 자신이 계약 당사자인지 복제권자인지 밝히고, 손해 발생·액수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요구를 받은 쪽도 허락 범위, 법정 예외, 실제 손해, 침해일과 인지일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 로그는 복제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배상요건 전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2, 같은 법 제125조, 민법 제390조, 같은 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6조).
관련
- 개념
- 판례
- 법령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35조의2,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권법 제37조, 저작권법 제46조, 저작권법 제101조의3, 같은 법 제101조의5,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저작권법 제123조, 저작권법 제125조, 같은 법 제125조의2, 저작권법 제126조,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40조, 저작권법 제141조, 형법 제1조, 형법 제8조,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저작권법 부칙 제1조(2026.2.10), 저작권법 부칙 제2조(2026.2.10), 민법 제390조, 같은 법 제393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 민법 제170조, 민법 제173조, 민법 제174조, 민법 제766조, 상법 제64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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