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요지

벌칙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3·4호의 행위는 예외다. 그중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제136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도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37조 제1항 제1~4·6·7호와 제138조 제5호 역시 예외에 해당한다.

조문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6.2.10>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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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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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