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지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2023다240916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보험금 청구에서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약관 문구를 서로 다르게 읽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자체의 의미와 그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조항이 다의적이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고, 일의적이면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약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는가?
법원은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대법원은 약관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23다282927 판결요지 [1]). 약관의 특정 조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의 문언 자체가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2023다282927 판결요지 [1]).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언제이고, 그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대법원은 위 객관적 해석을 거친 뒤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 객관적 해석을 거친 결과 |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 근거 |
|---|---|---|
|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음 |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2023다240916 판결요지 [1], 2025다213488 판결요지 [1] |
|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됨 |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 2023다240916 판결요지 [1] |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2021다283742 판결요지 [2]).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은 약관법 제5조 제1항 후단의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를 객관적 해석의 원칙으로 보고, 보험약관의 해석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015다245145 판결요지 [2]). 그러나 보험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개별 약정으로 정한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해서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하였다(2015다245145 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다음 사안에서 약정을 인정하였다.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이고 보험의 대상은 지게차였다. 보험회사는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보험계약을 승낙하였다. 보험약관의 가입대상 규정은 일반 건설기계에 대한 가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상을 부정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지게차를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같이 취급하여 그 운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게차가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2015다245145 판결요지 [4]). 상고는 기각되었다(2015다245145 주문).
법원이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가?
법원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2020다232709 판결요지 [2]). 그 사정은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정이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을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020다232709 판결요지 [2]).
대법원은 보험약관이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였다(2020다232709 판결요지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불공정 약관의 무효 유형은 약관 규제에서 다룬다.
약관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면 계약 내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법원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을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 해석을 통하여 확정한다(2022다308747 이유 4.나.1)). 사업자가 약관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약관법 제16조
약관법 제16조 본문은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정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조 단서는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16조).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위반 시 취소는 상법 제638조의3이 정한다. 설명의무의 요건은 약관 규제와 신용카드 제휴혜택 변경과 약관 설명의무에서 다룬다.
연금보험계약의 적립액 공제 방식
연금액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2022다308747 이유 4.나.2)).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적립액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다(2022다308747 판시사항 [4]).
대법원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을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였다. 고려한 사정은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목적·구조와 거래관행, 평균적 고객이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의 수준,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가입설계서의 생존연금 예시금액이다(2022다308747 이유 4.나.2)).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2022다308747 이유 4.나.2)).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2022다308747 이유 4.다·주문).
설명의무 위반과 일반암 진단 보험금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이차성 일반암이 진단된 사안이다. 보험자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2023다245058 판결요지 [2]).
보험자는 일반암 진단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23다245058 판결요지 [2]). 일반암 진단 보험금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2023다245058 판결요지 [2]).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판결은 어떤 약관 조항이었는가?
대법원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사건은 상해공제계약 약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 약관,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의 환불규정에 관한 것이다.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고를 당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조항을 해석한 사건은 보험기간 중 사고와 보험기간 뒤 사망에서 다룬다(2025다211789).
상해공제계약의 ‘신체의 동일부위’ 조항
상해공제계약 약관은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2021다283742 판결요지 [2]). 피공제자에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아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두 장해가 신체 동일부위의 장해인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를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는 장해상태로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였다(2021다283742 판결요지 [2]).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어 원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었다(2021다283742 판결요지 [2]·주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의 보증금 지급기한 조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 약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류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2026다200365 판결요지 [3]). 공사가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그 보완이 완료된 뒤 보증금을 지급하자, 보증채권자들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약관이 서류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행청구 후 1개월이 경과하여 보완 요청을 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이는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객인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2026다200365 판결요지 [2]·[3]).
공사는 “지급을 거절, 유보 혹은 지연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1개월이 경과한 후 서류보완 요청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26다200365 판결요지 [3]). 공사의 상고는 기각되었다(2026다200365 주문).
조합가입계약의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조합에 귀속되는 위약금(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의 10%) 등을 공제한 납입 원금만을 환불한다고 규정하였다(2025다213488 판결요지 [3]). 총분담금은 조합원이 배정받은 동·호수의 층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합원들은 분담금 중 계약금 미납분에 대한 이행기 도래 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아직 동·호수가 배정되기 전이었다.
대법원은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을 고객인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담금 총액이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다만 이를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이 ‘조합원 자격 상실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2025다213488 판결요지 [3]). 원심이 총약정금을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으로 해석한 데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위약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2025다213488 이유 2.나.3)·주문). 조합원의 귀책사유 판단은 지역주택조합 위약금의 귀책사유에서 다룬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은 판결은 어떤 약관 조항이었는가?
대법원은 약관의 문언과 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조항의 뜻을 정한 사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쪽을 택하지 않았다. 입원의료비 담보 특약, 장기요양진단비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항,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의 면책사유 조항이 그 사례다.
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의 비급여 부분
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2023다240916 판결요지 [2]). 보험회사가 청구 금액 중 ‘지인할인(知人割引) 명목의 할인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급을 거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과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고려한 사정은 약관 조항 문언의 내용과 의미,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미와 성격,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목적의 성질과 손해보험제도의 원칙 등이다.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부분은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2023다240916 판결요지 [2]).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었다(2023다240916 주문).
장기요양진단비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항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장기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피보험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에 사망하였다(2020다232709 판결요지 [3]).
대법원은 이 지급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태임이 확인되었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하였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원인으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2020다232709 판결요지 [3]).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었다(2020다232709 주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의 ‘허위의 전세계약’ 면책사유
은행은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과의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그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협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는 특약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였다(2023다244871 판시사항 [2], 이유 1.나).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그 전세계약의 전부가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고(2023다244871 이유 3.나.1)), 전세계약의 허위성은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증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2023다244871 이유 3.나.2)). 전세보증금 액수가 부풀려진 이 사건 전세계약은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가 있는 것으로서 “‘허위의 전세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2023다244871 이유 3.나.3)). 또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이 사건 전세계약은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여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23다244871 판시사항 [2]). 허위의 전세계약이 아니라고 보아 면책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공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은행의 공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였다(2023다244871 이유 3.다·주문).
실무 체크포인트
약관 문구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조항의 문언, 같은 약관의 다른 조항,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모은다.
- 문언과 맥락: 다투는 조항의 문언 자체와 그 조항이 약관 전체의 논리적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함께 본다(2023다282927 판결요지 [1]).
- 다의성: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지 본다. 일의적으로 해석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2023다240916 판결요지 [1]).
- 개별 약정: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지,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담보내용·이행과정에 비추어 본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015다245145 판결요지 [2]·[4]).
- 계약에서 제외된 조항: 약관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면 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지와 제16조 단서(목적 달성 불가능·부당하게 불리)를 보고, 존속하면 나머지 약관의 해석으로 보험금을 확정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2022다308747 이유 4.나.1)).
- 지급사유 문언: 지급사유 조항이 요구하는 사실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는지 문언에 따라 확인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요구한 약관에서는 판정 전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2020다232709 판결요지 [3]).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