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종료 심판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했을 때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끝내는 절차다. 본인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고, 법원이 종료심판을 해야 한다(민법 제11조).
쉽게 말하면 — 성년후견을 시작하게 했던 판단능력의 제약이 없어졌다면 법원에 후견을 끝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바뀌거나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후견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종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종료요건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것이다(민법 제11조). 법원은 현재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를 본다. 질병명이 없어졌는지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본인이 재산관리·계약·생활에 관한 사무를 다시 처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성년후견에는 미리 정한 존속기간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선고한 합헌 결정에서 성년후견인 관련 조항의 침해최소성을 판단하면서, 기간 만료 뒤 다시 개시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2018헌바161).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원인이 소멸했다는 점을 심판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가사소송법은 민법 제11조에 따른 청구 종료, 민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한정후견 전환, 민법 제959조의20에 따른 임의후견 전환의 종료심판을 모두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 그러나 세 경로의 시작 방법은 같지 않다.
상태가 회복되었지만 사무처리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면 성년후견을 단순히 끝낼 문제와 한정후견으로 바꿀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성년후견의 종료심판도 함께 해야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2항). 이 종료는 제11조의 별도 종료청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정후견개시 심판에 부수하여 이루어진다.
임의후견으로 옮기는 경로도 따로 있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종전 성년후견의 종료심판을 해야 한다. 이때에도 별도 종료청구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를 계속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판단능력을 충분히 회복했다면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합니다. 일부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체결한 후견계약을 작동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와의 관계도 따로 봅니다.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가?
성년후견개시 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별도의 종료심판을 청구하는 제11조 경로에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조). 한정후견개시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에 부수하는 종료는 이 청구권자 목록에 따른 별도 종료청구가 아니다(민법 제14조의3 제2항·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후견 사건의 관할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이다. 다만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뒤의 후견 사건은 그 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항고법원이 개시심판을 했다면 제1심 가정법원이 맡는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종료심판은 개시심판 확정 뒤의 사건이므로 이 단서가 적용된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이나 후견인·후견감독인·피후견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관할변경결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변경된 법원에 종료심판을 청구한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자료를 내는가?
심판청구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 청구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일과 법원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가사소송법 제36조). 서울가정법원은 후견 양식 페이지에서 공식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서」를 제공한다.
자료는 개시 원인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맞춘다. 최근 진단서·진료기록, 일상생활과 금융·계약 사무를 처리한 자료, 돌봄 상태의 변화, 현재 생활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그 예다. 이 자료가 모두 법정 필수 첨부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진다.
성년후견 종료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서면 심판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전단).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제8조 제1항을 준용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10분의 9인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송달료와 감정료 등은 별도이고, 특히 의사 감정 여부에 따라 실제 예납액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하는가?
가정법원은 종료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로 면제되는 것은 본인 진술이고, 성년후견인 진술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진술청취 의무에 예외가 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호).
피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법원이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심문하지 않을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2항). 심문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하면 수명법관·수탁판사의 감정명령이나 증인신문, 검증물 제출·송부와 검증에 필요한 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365조·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제3항).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때에는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 감정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은 이 개시절차에서 감정 결과 자체가 곧 후견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상 정신능력을 기초로 개시요건 충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2020스596). 반면 종료심판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시킬 수 있을 뿐이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 따라서 종료사건의 감정을 필수절차라고 쓰거나, 반대로 진단서만으로 반드시 종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성년후견인이 부적합하거나 가족과 갈등한다는 사정은 종료요건과 다르다. 개시 원인이 남아 있는데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만 바꿀 필요가 있다면 민법 제940조에 따른 후견인 변경과 후견사무 감독 절차를 검토한다. 종료심판은 후견인을 교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성년후견 자체를 끝내는 절차다.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효력과 불복은 어떻게 되는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은 때 생긴다(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 사건본인은 고지가 아니라 통지 상대이므로, 효력 시점을 본인 통지에 붙이지 않는다.
심판은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성년후견 종료를 인용한 심판은 가사소송규칙 제36조가 즉시항고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을 때 발생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심판은 청구인과 절차참가인 외에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에게도 고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
종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청구인뿐 아니라 민법 제11조의 청구권자도 불복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며, 고지받는 사람은 고지일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고지받지 않는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마지막으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을 기준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가사소송규칙 제31조). 즉시항고장은 심판을 한 원심가정법원에 제출한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종료를 허가한 심판과 종료를 거절한 심판은 불복 구조가 다릅니다. 종료청구가 기각됐다면 신청하지 않았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종료 뒤 후견등기와 인수인계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으로 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11조의 종료심판이 아니라 종료등기 신청 문제가 된다. 성년후견인은 종료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하지만,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청의무가 없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청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은 1개월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연장 허가는 별도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민법 제957조 제1항·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4)).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957조 제2항).
계산이 끝난 뒤 서로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일부터 이자가 붙는다. 후견인이 자신을 위하여 피후견인의 돈을 사용했다면 사용일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958조).
종료와 동시에 모든 사무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민법 제959조·민법 제691조). 종료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959조·민법 제69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종료와 변경을 구별한다. 개시 원인이 소멸했는지, 도움이 일부 남아 한정후견이 필요한지, 후견인만 바꿀 사안인지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11조·민법 제14조의3).
- 개시 사건과 관할변경 기록을 확인한다. 종료심판은 원칙적으로 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맡는다(가사소송법 제44조).
-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한다. 과거 진단명만 반박하기보다 현재의 사무처리 능력과 생활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감정 가능성을 예상한다. 종료심판의 감정은 재량이지만 법원이 명하면 감정료 예납과 감정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
- 기각결정의 고지일을 기록한다.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고, 사람마다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가사소송규칙 제31조).
- 종료 뒤 1개월 안에 관리계산을 마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기간 연장 허가를 검토한다(민법 제9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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