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의 상조회사 조회 기능과 이 서비스의 운영주체·조회대상 안내를 옮긴다.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1. 상조회사 가입정보 조회 개요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인증만으로도 상조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은행 예치 상조회사 조회 방법
(단,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운영주체
공정거래위원회
3. 조회대상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폐업, 등록취소 등 정상운영 외 상조회사 포함)
가입내역 조회는 ‘양 조합’의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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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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