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위의 승계)

제22조(지위의 승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3.3.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나.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다.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2.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가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3.3.21>

요지

사업 전부 양도·합병·분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위를 이어받는 회사는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14일 이내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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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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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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