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의 적용대상·상품 구분 유의사항과, 산출 결과의 성격 및 신고 안내를 옮긴다.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1.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및 유의사항
ㅇ 아래의 해약환급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2개월·2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장례·혼례에 관련된 용역·재화만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단순 여행상품, 어학상품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ㅇ 일반 상조상품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의미하며, 기타 상조상품은 그 외의 모든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
ㅇ 상조상품과 가전제품이 결합된 상품(소위 ‘결합상품’)의 경우, 초기 납입금에는 가전제품 대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차별로 납입하는 상조상품의 대금이 상이하므로, 일반 상조상품이 아닌 기타 상조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사례에서 소비자는 매월 40,000원을 125개월에 걸쳐 납부하지만, 상조상품 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5,000원(1~36회차)과 35,000원(37~125회차)으로 상이합니다.
ㅇ위의 금액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산출된 최소 해약환급금입니다.
ㅇ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실제 해약환급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일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됨)
② 상품할인 등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
③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 상조계약의 이전 등에 따른 상조상품 세부내용의 변경
④ 일반, 기타 상조상품의 구분 착오
⑤ 그 외 실 납입기간, 납입금액 등 해약환급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착오 등
ㅇ고객센터 문의결과 최소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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