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안내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 명의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의 신청방법·조회범위·결과확인 안내를 옮긴다.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내용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상조상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상조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가입된 상조업체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 구비서류 별도 확인 요망
정부24(www.gov.kr)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접수일 기준으로 상조공제조합
에서 보증하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상조상품 가입유무 등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반드시 가입하신 상조회사 또는 상조공제조합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조회신청일로부터 5~10 영업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조 가입내역이 확인 된 경우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은 삭제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