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청약철회란 소비자보호 특별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이름은 「청약」이지만 승낙 전 청약을 거두는 민법 제527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소비자계약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제도다. 각 법의 적용대상에 속하고 법정 제한 사유가 없으면 소비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같은 사유를 입증하지 않고 법정 기간과 방식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이 글은 대표적인 전자상거래·방문판매·일반 할부거래를 비교하며, 금융상품과 선불식 할부계약 등은 별도 법률의 대상·기간·효과를 따른다.

쉽게 말하면 — 온라인 쇼핑은 7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14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할부거래법상 일반 할부계약은 7일(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이 원칙입니다. 일반 할부계약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완납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입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선불식 할부계약은 원칙적으로 14일의 별도 경로를 따릅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세 법의 기간 비교

거래 유형원칙 기간기산점근거
전자상거래(통신판매)7일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공급이 시작된 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14일계약서를 받은 날(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공급이 시작된 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일반 할부계약7일계약서를 받은 날(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세 법 모두 당사자가 그보다 긴 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을 따른다. 계약서나 계약내용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사업자의 철회 방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방해가 끝난 날」로 기산점이 밀린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제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제4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제4호). 계약서에 철회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를 따로 두는 것은 방문판매와 할부거래이고(각 같은 항 제3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는 그 호가 없다.

공통 구조

  • 발신주의 — 전자상거래·방문판매에서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 일반 할부거래는 서면으로 철회해야 하고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며, 간접할부는 신용제공자에게도 기간 내 서면을 보내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제4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철회 제한 사유 — 전자상거래·방문판매에서는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할부거래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가치감소 우려 재화를 사용·소비한 경우 등 법별 제한이 다르다. 제한 사유를 원용하려면 법이 정한 표시·시험사용 등의 조치도 갖춰야 한다.
  • 표시·광고와 다른 이행 — 전자상거래에서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이 유형의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18조 제10항).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에도 같은 3개월·30일 트랙이 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그 경우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일반 할부거래에는 이 트랙이 없다.

철회하면 어떻게 정산되나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대금을 환급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결제업자에게 청구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전자상거래의 단순변심 철회에서는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와 일반 할부거래에서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하며, 각 법이 정한 효과 범위에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각 거래 유형의 절차 상세는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 방문판매 청약철회 · 할부거래 청약철회와 항변권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되,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는 공급이 시작된 날도 포함한다.
  • 발신주의이므로 기간 마지막 날 발송의 증거(내용증명·발송 기록)를 남긴다.
  • 사업자 쪽에서는 철회 불가 상품에 그 사실을 표시했는지가 제한 사유 원용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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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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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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