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일
2. 납입한 선수금액 및 납입횟수
3.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계약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
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ㆍ유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요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통지할 선수금 관련 내용(계약체결일·납입 선수금액과 횟수·계약 종류·지급의무자)과 연 1회 이상 통지하는 방법·보관의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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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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