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256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2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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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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