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요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행예정 2027-09-09 — 법률 제21906호(2026. 9. 8. 공포)로 제목이 「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으로 바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해당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그 보존기한까지 언제든지 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제1항은 그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도 적용하되, 해제에 관한 기록의 보존 부분은 그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위 인용 블록은 시행 전 현행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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