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요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행예정 2027-09-09 — 법률 제21906호(2026. 9. 8. 공포)로 제목이 「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으로 바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해당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그 보존기한까지 언제든지 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제1항은 그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도 적용하되, 해제에 관한 기록의 보존 부분은 그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위 인용 블록은 시행 전 현행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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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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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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