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256호,2023.3.21>
제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경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등록사항 변경신고(제18조제4항)·지위승계 신고(제2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제22조의2제8항)에 관한 각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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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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