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세부 정보의 제공
4.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보호ㆍ공정거래ㆍ금융감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ㆍ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구별과 선수금의 납입 내역 등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그 시스템에는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세부 정보(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와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 제21906호(2026. 9. 8. 공포)로 신설되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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