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1.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요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 재화등에는 여행을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 장례·혼례를 제외한 가정의례를 위한 용역과 부수 재화가 포함되며,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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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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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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