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자
6. 모집인이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확인을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한 자
9. 제27조제1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1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0.12.29, 2023.3.21>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
3.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2023.3.21>
13. 삭제<2023.3.21>
14. 삭제<2023.3.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
8.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21>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이 조는 신고·공시·자료제출 위반 등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5천만원 이하부터 3천만원·1천만원·500만원·1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며,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예정 2027-09-09 — 법률 제21906호(2026. 9. 8. 공포)로 제3항(제31조제4항에 따른 징계ㆍ해임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이 신설되어, 현행 제3항(1천만원 이하. 제24조제5항 위반 환급 불이행의 제8호, 제25조 위반의 제9호 포함)은 제4항으로 옮겨지고 그 뒤의 항도 한 항씩 밀린다. 위 인용 블록은 시행 전 현행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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