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을 취소하려는데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언제까지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상조에 가입하고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법정 철회기간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계약서를 못 받은 경우를 포함해 그 약정기간을 따릅니다2. 계약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3. 주소가 빠진 계약서를 받았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기간 내 철회할 수 없었다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입니다4. 철회사항이 빠졌다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회사가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입니다5.

여기서 상조는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혼례 서비스와 부수 물품의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입니다6. 서비스·물품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낸 뒤 공급받기로 한 경우여야 합니다7.

기간 안에 회사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내야 하고,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8. 회사는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계약금과 할부금을 환급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5호 ↩︎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본문 ↩︎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제4호 ↩︎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 ↩︎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3항 ↩︎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