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을 상환해 소각하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등이 바뀐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이익의 존재 증명 외에 주주 청구면 청구를, 회사 상환이면 상법 제345조 제2항의 통지나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1항).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줄지 않고 정관 변경 없이는 그 변경등기를 못 한다는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1).
쉽게 말하면 —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을 가진 투자자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했다고 해 봅시다. 청구했다고 해서 투자자가 바로 주주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상환금을 받을 때까지 주주로 남습니다(2017다251564). 상환으로 발행주식 수가 줄면 회사는 그렇게 바뀐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이때 이익이 있다는 자료와 함께 투자자의 상환 청구가 있었다는 자료를 냅니다(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1항 제1호). 회사가 먼저 상환하는 주식이었다면 청구 자료 대신, 주식을 취득하는 날부터 2주 전에 그 주식의 주주와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했거나 통지 대신 공고했다는 자료를 냅니다(상법 제345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1항 제2호).
어떤 상환이면 이 변경등기를 하나
회사가 정관에 따라 이익으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의 상환 청구로 주식을 소각하면, 발행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회사상환형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다(상법 제345조 제1항). 주주상환형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다(같은 법 제345조 제3항). 발행 요건과 정관 기재사항은 상환주식과 종류주식 발행등기에서 설명한다.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를 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회사상환형과 주주상환형 모두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4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같은 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345조 제4항 단서).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첨부정보가 다르다(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2항, 자기주식 취득·소각).
회사가 상환하려면 먼저 무엇을 알려야 하나
회사상환형이면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와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2항).
이 통지 규정은 「제1항의 경우」, 곧 회사상환형에 관한 것이어서 주주상환형(같은 조 제3항)의 상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3항 본문).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9조 제3항 단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회사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하고(상법 제289조 제4항 본문),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은 그 특정한 날까지다(같은 영 제6조 제5항 제1호). 이 통지를 갈음하는 공고라면 그 특정한 날은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이다(같은 법 제345조 제2항).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4항 단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9조 제5항).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회사는 그 정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6조 제3항).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법 제28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
상환으로 등기사항이 바뀌면 회사는 바뀐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상법 제183조는 합명회사 편의 규정이지만 같은 법 제317조 제4항이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주주상환형은 주주가 상환을 청구한 것만으로 주주 지위가 끝나지 않는다.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는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2017다251564).
「이 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제2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해태 중 대표자 지위를 잃었으면 대표자로 있으면서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2009마120 판결요지 [2]).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635조 제1항 단서).
무엇을 첨부하나
회사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에 더해, 주주가 상환을 청구했으면 상환 청구가 있음을, 회사가 상환했으면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1항).
주주상환형은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1항 제1호). 회사상환형은 「상법」 제34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141조 제1항 제2호).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했다면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5항).
정관
회사상환형과 주주상환형 모두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의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1항·제3항).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상환은 이 정관 규정에 따르므로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에도 그 정관을 제공한다.
결의 의사록과 공증인 인증
상환에 관한 결의의 의사록을 낸다면 그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하고(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뿐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제3호).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주식회사가 상환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는 이 세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따로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50호).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이 이익배당의 한도로 정한 금액이다(상법 제345조 제4항 단서도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라고 쓴다).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이다.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고 이를 재원으로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를 다룬 선례도 있다. 이 경우 첨부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 소각을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고,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61호). 이렇게 준비금을 줄이려면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어야 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만 줄일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2).
두 선례는 모두 주주총회가 승인한 대차대조표 사안이다.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모두 갖추어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하는 경우도 있지만(상법 제449조의2 제1항), 그 대차대조표를 다룬 것은 아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줄여 등기해야 하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줄지는 않으므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1).
같은 선례는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자본금 감소등기)와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같게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상환주식을 다시 발행해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2).
선례 주에 따르면 이 선례로 상업등기선례 200611-3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자체를 줄이는 절차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환 조건을 정한 정관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 소각한 주식이 회사상환형(상법 제345조 제1항)인지 주주상환형(같은 법 제345조 제3항)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증명 정보를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1항 제1호·제2호).
- 회사상환형이면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주식의 주주와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했는지, 공고로 갈음했다면 그 공고가 정관에 정한 방법인지 확인한다(상법 제345조 제2항, 같은 법 제289조 제3항).
- 정관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의 공고를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 없었다면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이익의 존재를 증명할 대차대조표에 배당가능이익이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두 선례가 다룬 것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다(상업등기선례 제2-50호, 상업등기선례 제2-61호).
- 상환에 관한 결의의 의사록을 낸다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두었는지 본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신청서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함께 줄여 적지 않았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1).
- 상환으로 등기사항이 바뀐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하도록 일정을 잡는다(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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