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로 늘어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변경등기에 붙이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결의를 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고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고 본 선례다(2013. 6. 24.).
내용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2013. 6. 24. 사법등기심의관-22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5조제1항, 제365조 제1항ㆍ제3항, 제461조의2, 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 제87조, 제8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