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50호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와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따로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선례다(2009. 6. 10.).

내용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상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면 되고 따로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9. 6. 10. 사법등기심의관-1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2조, 제317조, 제344조, 제345조, 제356조, 제416조,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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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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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