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따로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선례다(2009. 6. 10.).
내용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상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면 되고 따로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9. 6. 10. 사법등기심의관-1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2조, 제317조, 제344조, 제345조, 제356조, 제416조, 제420조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