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상호·목적변경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동일상호나 목적의 적격성 문제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상호 등기의 금지
같은 등기소 관내의 회사와 동일상호이더라도 영업이 동일 또는 동종이 아니면 그 상호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변경의 결과,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목적변경의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목적의 일부만 같은 경우에도 동종의 영업으로 봅니다.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295호
제6조(동일상호의 판단 요건)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
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
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제10조(영업의 동종성 판단)
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③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목적의 적격성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적법해야 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무역업, 유통업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여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295호
제9조(목적의 적격성)
① 목적(본 절에서 ‘업종’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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