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상호·목적 변경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 주주(주식수 3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도장
- 이사, 감사 일반도장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공증위임장에 날인하면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