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과 승인

상장회사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요주주·이사 등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제2항).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등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때 이사회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보고도 해야 한다(같은 법 제542조의9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제6항·제7항). 신용공여 금지는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제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상장회사가 주요주주인 개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려 한다면, 먼저 그 대여를 허용하는 법정 예외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사회가 찬성했다는 것만으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제2항). 반면 회사가 최대주주의 물건을 사는 거래라면, 신용공여인지와 별개로 회사·거래 규모에 따른 승인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거래 승인 요건에도 해당하면 그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같은 법 제542조의9 제3항, 제398조).

모든 상장회사에 같은 제한이 적용되나

신용공여 금지는 회사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대규모 거래의 승인·보고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542조의9 제3항·제4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작은 상장회사라도 주요주주에게 자유롭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상장회사는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는 제외한다(상법 제542조의2 제1항, 상법 시행령 제29조). 따라서 주권 상장 여부와 함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구별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은 별도로 검토한다. 제398조는 이사·주요주주와 법정 가족, 이들이 일정 지분을 소유한 회사와 그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정하며 거래액의 하한을 두지 않는다(상법 제398조). 상장회사 특례상 규모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거래 승인까지 생략할 수는 없다. 일반 승인 절차는 이사의 경업·회사기회 이용·자기거래 승인에서 설명한다.

누구와 거래할 때 제한을 확인하나

신용공여에서는 주요주주와 이사 등을, 대규모 거래에서는 최대주주와 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을 확인한다. 두 제도의 상대방 범위는 다음과 같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제3항).

구분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
신용공여 금지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집행임원, 감사
대규모 거래 승인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자

주요주주·최대주주와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 명의와 관계없이 자기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최대주주는 해당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다. 비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합산할 소유 주식에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주요주주는 여러 명일 수 있고, 지분 기준에 못 미쳐도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으로 해당할 수 있다.

신용공여 규정의 이사에는 등기된 이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한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401조의2 제1항).

  •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회사 업무를 집행한 사람

직함만 있는지, 실제 지시하거나 집행했는지 구별해야 한다. 이 이사 정의는 제542조의9 전체에 적용되므로 복리후생 예외를 볼 때도 같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 이는 신용공여의 상대방 범위에 관한 규정이며, 아래 승인 결의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이사의 기준과는 다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은 본인이 개인인지 법인·단체인지에 따라 정한다. 단순히 같은 그룹이라는 말로 판정하지 않고, 친족관계·출자·경영 영향력을 아래 범위와 대조한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같은 영 제35조 제5항).

본인이 개인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단체가 포함된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1호).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한다(같은 호 가목).
  •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같은 영 제34조 제4항 제1호 나목·다목).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위 배우자·혈족·인척과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출자율과 별개로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같은 영 제34조 제4항 제1호 라목).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앞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같은 영 제34조 제4항 제1호 마목).

본인이 법인·단체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

  • 그 법인·단체의 이사·집행임원·감사(같은 호 가목).
  • 계열회사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같은 호 나목).
  • 본인에게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그 개인의 제1호 각 목 특수관계인. 그 출자·영향력 행사의 주체가 단체이면 해당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가 포함되며, 이 단체에서는 계열회사를 제외한다(같은 영 제34조 제4항 제2호 다목).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여기의 단체에서도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같은 영 제34조 제4항 제2호 다목·라목).

계열회사와 자회사의 구별

여기의 계열회사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할 때 서로를 가리킨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법정 기준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다(상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제12호). 동일인이 회사이면 그 회사와 지배받는 하나 이상의 회사, 회사가 아니면 지배받는 둘 이상의 회사가 집단을 이룬다(같은 조 제11호).

기업집단의 지배 기준에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법정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가 있다. 이와 별도로 임원 선임·주요 의사결정·인사교류·통상 범위를 넘는 거래나 채무보증·영업상 표시 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이 인정되는 회사도 포함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이때 합산하는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와 앞서 본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별도로 판단한다. 사외이사의 독립경영회사에 대한 제외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 및 취소 여부도 함께 대조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제2항, 같은 영 제5조, 제6조). 지분표·임원 선임 및 인사교류 자료와 관련 제외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문까지 확인해야 계열회사 여부를 구별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가진 회사가 모회사이고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회사다.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합하여 그 비율을 소유하는 다른 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제3항). 이 조의 분모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이라는 한정이 없다. 특수관계인의 출자·영향력 기준, 계열회사의 기업집단 기준, 자회사의 주식소유 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것 외에 무엇이 신용공여인가

신용공여는 돈·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을 포함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아도 법령이 정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이면 해당한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담보·배서·출자 약정과 우회 거래

다음 거래도 신용공여다(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상대방 등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 전자어음을 포함한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다만 어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 신용공여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담합 등에 따라 서로 교차하여 하는 거래. 같은 회피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신탁계약·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가목·나목).

어음의 배서는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구별한다. 위 제외 규정은 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를 가리킨다(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우회 거래에서는 거래의 명칭뿐 아니라 누구의 자금조달이나 채무를 지원하고 어떤 신용위험을 떠안는지 살펴야 한다.

채무 인수와 신용 보강

시행령이 연결한 금융위원회 고시는 다음 세 가지도 포함한다(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
  •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 대주주가 지급불능이 되면 그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그 밖의 거래

마지막 항목은 대주주의 지급불능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진다. 이 문언을 일반 상장회사의 모든 손실위험으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유형인지 다투어지면 계약상 채무·보증·손실부담의 구조를 정리하여 회사의 준법 담당자나 법률전문가에게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상법 시행령은 이 고시상의 거래를 신용공여 범위에 연결한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별도 금액·해외현지법인 규정까지 상장회사 일반의 허용 예외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2항·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복리후생 대여, 다른 법령의 허용, 시행령이 정한 경영상 목적의 신용공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의 예외가 된다(상법 제542조의9 제2항). 단순히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경우의 대상과 조건을 갖춰야 한다.

복리후생과 다른 법령의 허용

이사·집행임원·감사에 대한 복리후생 대여는 학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 범위에서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다(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이 예외는 주요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거나, 복리후생 명목의 모든 보증·담보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시행령은 3억원을 건별·연간·잔액 중 어느 단위로 계산하는지 따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영 제35조 제2항). 회사의 복리후생 대여 규정과 기존 대여·상환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법문이 건별 한도를 정했다고 전제하여 분할 대여마다 새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도 가능하다(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2호). 이 경우에는 실제 거래를 허용하는 법령과 그 법령의 대상·한도·절차를 특정해야 한다.

경영상 목적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법한 절차로 이행하는 신용공여이어야 한다. 그 공통 조건 아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상대로 하거나 그 법인을 위해 하는 경우가 허용된다(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 법인인 주요주주(같은 항 제1호)
  •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아래 첫째 지분 비교를 충족하는 법인(같은 항 제2호)
  •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아래 둘째 지분 비교를 충족하는 법인(같은 항 제3호)

지분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거나 수혜자인 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비교한다. 아래 왼쪽 합계가 오른쪽 합계보다 커야 한다. 같으면 이 지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제3호).

대상 법인왼쪽에 합할 출자지분오른쪽에 합할 출자지분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회사(자회사 포함) +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개인인 주요주주 +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자회사 제외)의 출자지분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회사(자회사 포함) + 제1호의 법인인 주요주주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출자지분개인인 주요주주 +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자회사 제외)의 출자지분

두 비교 모두 오른쪽에 개인인 주요주주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 예외의 수혜자는 법인이므로, 개인인 주요주주 본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과거 거래에는 경과조치도 있다. 2012년 4월 15일 시행 전에 회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한 신용공여는 제35조 제3항 제2호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상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12.4.10), 같은 부칙 제7조). 새 거래에 이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는 없다.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라도 아래의 회사·상대방·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규모별 승인과 보고를 검토해야 한다. 일상적 거래의 예외도 별도로 판단한다(상법 제542조의9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얼마 이상의 거래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그들을 위해 거래할 때 적용한다. 금지되는 신용공여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먼저 금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9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제5항).

단일 거래와 사업연도 누계

다음 어느 하나의 규모에 이르는 거래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준 자산총액·매출총액은 모두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금액이다(상법 제542조의9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제7항).

회사 구분단일 거래해당 사업연도 중 같은 특정인과의 거래총액
금융위법 제38조의 검사 대상 기관자산총액의 1% 이상(상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제1호)이번 거래를 포함하여 자산총액의 5% 이상(상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 제1호)
그 밖의 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상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제2호)이번 거래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상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 제2호)

위 비율은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제7항의 기준이다.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닌 회사는 자산총액과 매출총액을 더해서 분모로 쓰지 않는다. 거래액이 둘 중 어느 기준에 도달하는지 각각 비교한다. 연간 기준은 여러 상대방과의 거래를 한꺼번에 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과의 해당 사업연도 거래에 이번 거래를 더한다(상법 제542조의9 제3항 제2호). 일상적 거래의 개별 승인 면제·보고 생략은 거래총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과는 다르다(같은 조 제5항). 금지된 신용공여를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언도 거래총액 공제 규칙으로 바꾸지 않는다. 위반 신용공여는 그 위반 여부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예를 들어 검사 대상 기관인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조원이면 단일 거래 기준은 300억원, 같은 특정인과의 연간 기준은 1,500억원이다(상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제1호·제7항 제1호). 해당 연도에 그 상대방과 이미 1,300억원을 거래했고 이번 거래가 200억원이면, 이번 거래는 단일 기준에 못 미쳐도 누계 기준에 도달한다(상법 제542조의9 제3항 제2호). 이 예시는 금지되는 신용공여가 아니고, 아래 일상적 거래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

금융위법상 검사 대상 기관에는 인가받은 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보험회사 등이 있다.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과 각각의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겸영여신업자, 농협은행·수협은행도 포함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위 목록 밖에서도 다른 법령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정한 기관은 검사 대상이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같은 조 제10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도 포함하도록 위임하지만, 종전 시행령 제17조는 현재 삭제되어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회사의 업종 이름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인가·등록 지위와 개별 법령의 검사 근거를 확인한다.

자기거래 승인을 받으면 이 승인도 끝나는가

두 승인 규정에 모두 해당하면 양쪽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542조의9의 규모별 승인은 일반 이사회 결의 요건을 따른다. 제398조가 함께 적용되는 자기거래는 중요사실 공개·사전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까지 필요하다(상법 제391조 제1항, 같은 법 제398조, 제542조의9 제3항).

제542조의9에는 별도의 가중 결의 비율이 없으므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가 원칙이며 정관으로 높일 수 있다(상법 제391조 제1항).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 의결권은 출석이사의 의결권 수에 넣지 않는다(같은 법 제391조 제3항, 같은 법 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서는 제398조의 승인 기관을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이 대체 목록에는 제542조의9 제3항이 없으므로 그 규모별 승인까지 주주총회로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실무에서는 거래 전 이사회 자료에 거래상대방의 지위, 신용공여 금지 예외, 규모 계산, 적용되는 승인 요건을 구별해 적어 두는 것이 좋다. 제398조가 함께 적용되면 그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공정성을 심의해야 한다(상법 제398조). 의사록 작성과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정족수 문제는 이사의 경업·회사기회 이용·자기거래 승인에서 설명한다.

승인 뒤 무엇을 보고하고 일상적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전에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법정 보고 시점이 바뀌지는 않는다(상법 제542조의9 제4항).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

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담는다(상법 제542조의9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8항).

  • 거래의 목적과 상대방
  • 거래의 내용·날짜·기간·조건
  • 해당 사업연도 중 그 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승인한 계약 금액만 적으면 거래유형별 연간 총액이나 잔액이 빠질 수 있다. 계약서·승인자료와 해당 사업연도 거래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위 보고사항을 채울 수 있다.

일상적 거래의 승인 면제와 보고 생략

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라는 공통 전제 아래, 다음 어느 하나이면 제542조의9 제3항의 개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9 제5항).

두 번째 거래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첫 번째인 정형화된 약관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보고까지 생략할 수는 없다(상법 제542조의9 제5항). 또한 이 예외는 대규모 거래 승인에 관한 것이어서, 금지되는 신용공여를 허용하거나 따로 적용되는 제398조 승인을 면제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542조의9 제1항·제5항, 같은 법 제398조).

금지나 승인·보고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금지된 신용공여는 사법상 무효다(2017다261943 판결요지 [2]). 다만 금지 위반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2017다261943 판결요지 [2]). 규모별 승인 누락과 부실 보고·은폐의 과태료는 별도 요건으로 판단한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4호·제1항 제5호).

신용공여의 무효와 제3자 보호

대법원은 제542조의9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신용공여는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2017다261943 판결요지 [2]).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2017다261943 판결요지 [2]). 다만 제3자가 금지 위반을 알지 못했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2017다261943 판결요지 [2]).

이 사건은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담보로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대여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다(2017다261943 판결 이유 1). 법원은 대여자가 금지되는 신용공여임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2017다261943 판결 이유 1·3). 회사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수혜자인 주요주주 등과 담보를 취득한 외부 거래자를 구별해야 한다.

거래의 효력을 다투려면 계약서, 실제 자금 귀속, 담보 제공 경위와 외부 거래자가 알고 있던 사정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승인 의사록만으로 금지 위반이 치유되지는 않는다(2017다261943 판결요지 [2]).

위반 유형별 제재와 책임

  •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상법 제624조의2, 같은 법 제632조).
  • 제542조의9 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에는 제6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열거된 이사·집행임원 등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4호).
  •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해당 열거 대상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5호·단서).

회사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신용공여 금지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 양벌규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상법 제634조의3). 법은 제542조의13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을 들고 있으므로, 준법통제기준을 형식적으로 마련한 것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635조는 규모별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와 총회에 부실하게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를 따로 정한다. 보고 누락 그 자체를 독립된 위반유형으로 열거하지는 않으므로, 누락 경위와 내용이 부실 보고·사실 은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4호·제1항 제5호). 같은 항 제2호의 공고·통지 위반을 총회 보고 누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된다.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면 찬성 이사도 책임을 지며, 결의에 참가하고도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는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99조). 집행임원도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설치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진다. 다른 집행임원·이사·감사에게도 같은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으면 함께 연대하여 배상한다(같은 법 제408조의8 제1항·제3항). 책임의 감면과 회사의 청구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설명한다.

과태료 부과 전 의견과 부과 후 이의

법무부장관은 과태료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견을 내려면 거래·승인·보고 자료를 함께 내어 위반 여부와 경위를 설명한다.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금액·이의제기 방법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의 동기·결과·기간·정도 등을 고려한다(상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3항). 과태료 징수는 국고금 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르고, 납입고지서에도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을 적는다(같은 조 제4항).

부과 전 의견 진술과 별도로, 처분을 받은 뒤에는 다음 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상법 제637조의2).

  1.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한다(상법 제637조의2 제2항).
  2. 이의가 제기되면 법무부장관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상법 제637조의2 제3항).
  3. 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상법 제637조의2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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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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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