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6.18>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1.6.18>
③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6.18>
④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를 말한다. <신설 2021.6.18>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기 위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3.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신용공여
4.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요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거래를 정하고, 교차거래·파생상품·신탁·연계거래를 이용한 제한 회피와 금융위원회 고시 거래를 포함한다. 다른 항에는 금액·해외현지법인·신용공여 예외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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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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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