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8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가 위임한 신용공여 거래에는 채무 인수, 다른 법인의 신용 보강, 대주주 지급불능 때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가 포함된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위임사항을 정한다. 상장회사 신용공여에는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가 위 시행령 조항을 가리키는 범위에서 연결된다. 제2항의 해외 현지법인 규정과 상장회사 신용공여 규정을 같은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관련

전문

공식 원문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2026.9.15)

제3-72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①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채무의 인수2.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3.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②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이란 제3-65조제4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을 말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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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