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으면 간병급여를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간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되고,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영 제59조 제2항).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갑이 업무 중 사고로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되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갑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제1호), 치유 뒤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받습니다(같은 영 제59조 제2항). 갑은 간병을 받은 장소, 간병한 사람, 실제 간병 기간, 간병에 든 비용과 그 명세를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어떤 경우에 간병급여를 받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았을 것,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것, 실제로 간병을 받을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같은 항).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
지급 대상은 시행령 별표 7이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나누어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둘 모두 남은 장해의 등급·부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항상」 필요한지 「수시로」 필요한지로 정해진다(같은 별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 다만 2008. 7. 1.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사람은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같은 영 부칙 제1조(2008.6.25), 같은 영 부칙 제12조(2008.6.25)).
상시 간병급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상시 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제1호)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제2호)
제2호의 「제7급 이상」은 제1급부터 제7급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가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면 제1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정하여 제1급을 가장 무거운 등급으로 두기 때문이다.
수시 간병급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수시 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제3호)
-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제4호)
제4호의 조정은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을 때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각 호와 단서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그 기준은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가중·조정에서 설명한다. 별표 7은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수시 간병급여 제4호에만 적고, 상시 간병급여 제1호·제2호에는 적지 않는다(같은 별표). 조정으로 제1급이 된 사람이 항상 간병이 필요하지만 제1호·제2호의 부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어느 호로 결정하는지는 별표 7이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를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확인한다.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관하여는 장해등급 결정을 다툰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세부기준에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호흡·음식물 삼키기·배뇨와 배변·체위 변경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2024두50063 판결요지). 재해근로자가 이동·식사·옷 입고 벗기·대소변 처리·개인 위생 및 목욕 등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지장이 있으면 이 동작도 포함된다(같은 판결요지).
같은 판결은 그런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간병인이 항상 곁에 대기하여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풀이한다(2024두50063 판결요지). 도움이 필요한 범위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다(같은 판결요지).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장해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제3급 제3호 결정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다(2024두50063 이유 3). 이 판결은 시행규칙 별표 5의 장해등급 세부기준을 풀이한 것이고 간병급여 청구 사안이 아니다. 별표 7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등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든다. 다만 별표 7 제3호·제4호의 문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으로, 판결이 푼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과 같지 않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제3호·제4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은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제2항). 그 결정에서 정해진 장해등급과 장해가 남은 부위를 별표 7의 각 호와 맞춰 본다. 장해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장해급여의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설명한다.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지는 공단이 진찰을 요구하여 판단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5호).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와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도 간병급여가 들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같은 법 제91조의13).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은 건강손상자녀가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이전에 간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를 두고, 그 제출 서류를 정한다(아래 「청구서와 내는 곳」).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장해급여가 없고 공단이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91조의8 제2항). 시행령 제59조와 별표 7은 진폐장해등급을 별표 7의 장해등급에 맞추는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진폐 근로자는 간병급여 대상인지를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확인한다. 노무제공자 등 특례 대상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요양 중에 받는 간병과는 무엇이 다른가
치유 전 요양 중의 간병은 요양급여에 포함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간병급여는 치유 후의 간병에 대해 따로 청구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요양 중의 간병은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요양 중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용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의 「요양급여로 무엇을 받나」에서 설명한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중증요양상태에서 받는 보험급여는 상병보상연금에서 설명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다시 받는 제40조의 요양급여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재요양과 그 뒤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재판정과 재요양 후 장해급여에서 설명한다.
누가 간병하면 받고 가족이 간병해도 되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는 전문간병인이 간병한 경우와 가족·기타간병인이 간병한 경우의 금액을 따로 정하므로, 가족이 간병해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95호). 고시는 전문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이라고 정한다(같은 고시).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제2호).
시행규칙 제12조는 요양급여의 간병 범위(제11조)에 이어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한 조문이다. 간병급여에 관한 시행령 제59조와 시행규칙 제50조는 간병인의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간병시설에서 받은 간병이면 청구 서류에 간병시설의 명칭과 주소를 적고, 간병한 사람의 인적사항은 적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호·제2호). 간병한 사람에 따른 금액과 실제 지출액이 적을 때의 처리는 아래 「하루 얼마를 받나」에서 설명한다.
하루 얼마를 받나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제3항).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후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95호(2026. 1. 1. 시행)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각각 정하고,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95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간병급여).
- 전문간병인이 간병한 경우: 상시 간병급여 53,060원, 수시 간병급여 35,370원(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간병급여)
- 가족·기타간병인이 간병한 경우: 상시 간병급여 46,250원, 수시 간병급여 30,830원(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간병급여)
실제 지출액이 적은 경우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근로복지공단 안내(2026년 10월 확인)는 이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고 적는다(근로복지공단 – 간병급여 안내).
가족이 간병한 경우
제59조 제4항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로 적은 것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도 지급액을 결정할 때 무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고 있는지와 유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료 시설이면 간병비용과 지출내역을 확인하게 한다(근로복지공단 –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제5항). 고시는 가족·기타간병인이 간병한 경우의 지급기준 금액을 따로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95호). 집에서 가족이 비용을 주고받지 않고 간병한 경우를 따로 적은 문언은 시행령·고시·이 규정에 없다. 가족 간병으로 청구할 때는 청구 서류의 비용 명세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그대로 적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호), 장해급여를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지급액을 확인한다. 결정된 지급액에 불복하려면 아래 「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의 기간 안에 심사 청구를 한다.
무엇을 내서 어디에 청구하나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 장소·간병한 사람·실제 간병 기간·비용 명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간병급여는 장해급여 등과 별도로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서류에 적을 사항은 법령이 정하고, 함께 낼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규정이, 내는 방법은 공단 안내가 적는다.
서류에 적을 사항
청구할 때 첨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사항을 적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
청구서와 내는 곳
청구서 등의 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2023. 7. 1. 시행)은 간병급여를 청구할 때 간병급여 청구서와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를 내게 한다(근로복지공단 –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제1항 본문). 건강손상자녀가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이전에 간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건강손상자녀 간병상태진단서도 낸다(같은 규정 제30조 제1항 본문). 2회분 이후의 청구는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와 건강손상자녀 간병상태진단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같은 규정 제30조 제1항 단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확인)가 요약 부분에 적은 장해진단서는 이 규정의 제출 서류에 없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간병급여).
근로복지공단 자주묻는 질문(2026년 10월 확인)은 두 서식을 장해급여를 결정한 공단 소속기관에 팩스·우편·방문으로 내고,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간병」으로 검색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근로복지공단 – 자주묻는 질문 산재요양 후 간병급여).
법령에 없는 서류의 요구
공단은 서식을 정할 때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본문).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의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공단은 어떻게 결정하고 언제 지급하나
공단은 청구를 받으면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공단은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진찰을 요구할 수 있고,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는 방법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금지는 휴업급여의 「압류나 공과금에서 보호되나?」에서 설명한다.
집에서 간병받는 기간의 지급
간병 장소가 재가인 기간의 간병급여는 최초의 청구로 그 이후의 청구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 보상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 간병장소가 재가이면 소속기관장은 최초의 지급분 이후부터 매달 5일까지 전달치의 간병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급하는 사람을 간병급여 자동지급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한다(같은 규정 제30조 제2항, 같은 규정 제30조 제6항 전문). 간병 장소가 변경되면 자동지급 대상자 등록을 해제하고, 간병장소가 변경된 날부터는 간병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같은 규정 제30조 제6항 후문). 장소가 바뀐 날부터의 간병급여는 다시 청구한다.
간병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진찰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5호).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한다(같은 조 제4항·제2항).
근로복지공단 자주묻는 질문(2026년 10월 확인)은 간병급여 지급 시작일부터 매 2년이 지날 때마다 간병 필요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한다고 안내한다(근로복지공단 – 자주묻는 질문 산재요양 후 간병급여).
진찰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단의 질문이나 조사에 따르지 않거나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4호·제5호). 공단은 일시 중지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간병급여는 어떻게 되나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환산한 금액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이면 제87조가 따로 정한다(같은 법 제87조).
손해 항목끼리 서로 빼는 기준과 사업주에게서 배상받은 경우의 계산은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의 「어떤 손해끼리 서로 빼나?」에서 설명한다. 그 글은 치료종결 후의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품을 간병급여와 맞춘다는 공단 규정 안내도 소개한다.
개호비와 간병급여
개호비는 손해배상에서 다른 사람의 간병(개호)에 드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은 간병급여가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므로, 간병급여에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만 제80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2010두18505 판시사항·이유 1). 개호비와 간병급여는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대상 기간이 일치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같은 판결은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하반신 마비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뒤 1987년 가해자들과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았다(2010두18505 이유 2). 그 판결은 개호비 상당 손해를 1987. 2. 11.부터 2011. 12. 18.까지 개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산정했고, 근로자는 2005. 12. 4.부터 2008. 12. 3.까지의 간병급여를 구했다(같은 판결 이유 2). 원심은 2000. 7. 1. 고시된 가족간병 1일 수시간병 금액으로 개호일수를 계산해 공제할 금액이 없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
대법원은 받은 개호비가 전 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간병급여를 구한 기간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환산한 금액을 같은 기간의 간병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2010두18505 이유 2). 그래서 원심판결 중 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같은 판결 주문).
제3자에게서 배상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문제는 산재보험 구상권에서 설명한다.
잘못 받거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받으면 공단은 그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잘못 받은 경우는 징수가 문제되고,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 신고와 받지 못한 급여의 청구가 문제된다.
부당이득의 징수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와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공단은 그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4항).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4항).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병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같은 법 제81조 제1항).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청구하지 않은 간병급여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 이 순위 규정은 2026. 7. 1. 시행된 개정 법률의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6.2.19), 같은 법 부칙 제2조(2026.2.19)). 그 순위는 산재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의 「일시금을 받는 순위」에서 설명한다.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간병급여에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표시가 없는 같은 조 제1항·제2항은 「그 수급권자의 유족」이라고만 적고 유족 사이의 순위는 적지 않으므로, 청구할 유족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낼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확인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확인)는 유족이 미지급 간병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간병급여).
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간병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도 심사 청구의 대상이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이 180일이 심사 청구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하급심 판단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의 「언제까지 심사 청구를 해야 하나」에서,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의 기간은 같은 글의 「불승인되면 심사·재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나」「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나」에서 설명한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다. 5년이 적용되는 것은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이고, 간병급여는 이 목록에 없다(같은 항 단서).
시효가 시작되는 때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2항). 대법원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다(2018두42634 판결요지,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구법 사안). 청구할 수 있는 때는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다(같은 판결요지). 간병급여는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확인)는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가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간병급여). 이 안내대로 간병을 받은 날마다 따로 세면, 긴 기간을 한 번에 청구할 때 앞쪽 날짜분부터 3년이 먼저 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간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재가 기간은 최초의 청구로 그 이후의 청구를 갈음하게 할 수 있으나, 간병 장소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다시 청구해야 한다(위 「집에서 간병받는 기간의 지급」).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문). 그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이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같은 조 후문). 이 조항에 관한 판례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의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장해급여 결정 통지에서 장해등급과 장해가 남은 부위를 확인하고, 시행령 별표 7의 상시·수시 간병급여 각 호와 맞춰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2008. 7. 1. 시행령 개정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간병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2조(2008.6.25)). 건강손상자녀는 장해등급 판정 전이라도 건강손상자녀 간병상태진단서를 붙여 청구한다(근로복지공단 –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제1항).
- 간병을 받은 날짜, 간병한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관계, 간병 장소, 간병에 든 비용과 그 명세를 날마다 기록해 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간병급여 청구서와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를 내고, 2회분 이후에는 소견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제1항). 공단 자주묻는 질문은 장해급여를 결정한 공단 소속기관에 팩스·우편·방문으로 낸다고 안내한다(근로복지공단 – 자주묻는 질문 산재요양 후 간병급여).
- 가족이 집에서 간병하고 비용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청구 전에 그 공단 소속기관에 지급액을 확인한다. 시행령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로 적은 것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간 경우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재요양을 시작한 날과 끝난 날을 기록해 둔다.
- 공단에서 진찰을 받으라는 문서를 받으면 따른다.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 가해자와 손해배상을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개호비 항목과 그 대상 기간을 나누어 적어 둔다. 대법원은 받은 개호비에 간병급여를 구하는 기간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환산한 금액을 같은 기간의 간병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10두18505 이유 2).
-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했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항).
-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고, 유족은 받지 못한 간병급여를 청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4항, 같은 법 제81조 제1항·제2항).
- 공단 결정 통지를 받은 날과 결정이 있었던 날을 함께 기록하고,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 청구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2항·제3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정한 행정심판법도 함께 본다(같은 법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생활법령정보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을 센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간병급여). 재가 간병은 최초의 청구로 이후 청구를 갈음하게 할 수 있으므로 최초 청구 때 소속기관에 그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처리되지 않는 기간은 3년이 지나기 전에 나누어 청구한다(근로복지공단 – 보상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 간병 장소가 바뀌면 자동지급 등록이 해제되므로 바뀐 날부터 다시 청구한다(같은 규정 제30조 제6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26.2.19)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26.2.1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08.6.2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2조(2008.6.25)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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