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

같은 재해로 산재보험급여와 사업주의 손해배상이 겹치면 법은 한쪽을 줄인다. 보험급여를 먼저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제3항).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한다(2023다297141).

쉽게 말하면 — 회사의 불법행위로 다쳐 휴업기간이 끝난 뒤 장해로 줄어든 수입(일실수입) 손해가 1,000만 원이고, 같은 손해에 대응해 공단에서 받은 산재 장해급여가 600만 원이며, 법원이 정한 내 과실이 30%라고 가정해 봅니다. 손해액에서 보험급여 6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400만 원에 회사 책임 70%를 곱하면 회사에 청구할 일실수입 배상액은 280만 원입니다(2023다297141). 과실부터 반영해 1,000만 원의 70%에서 6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지만, 대법원은 보험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23다297141).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이 면제는 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생긴다. 제1항에는 제2항의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와 같은 한정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24일 확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으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를 든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에도 비슷한 조문이 있지만 주어와 대상이 다르다.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사용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이 조문은 민법 등에 따라 받은 금품만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줄어드는 관계를 정한다.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제3항).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줄어드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단). 제1항이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이라고 적는 것과 달리 제2항 전단은 「받으면」이라고 적고, 면제의 한도를 받은 보험급여의 금액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여기서 책임을 면하는 사람은 보험가입자, 곧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24일 확인)도 보험급여를 먼저 받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받은 보험급여만큼 사업주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급여 조정). 무엇에서 얼마를 빼는지는 손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지며, 아래 「어떤 손해끼리 서로 빼나?」에서 설명한다. 내 과실도 있으면 받은 보험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므로, 그 계산 순서는 아래 「내 과실도 있으면」 절에서 설명한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2항 후단이 따로 정한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손해배상에서 얼마를 빼나?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 대법원은 이 규정이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하였다(2016다41869 판결요지 [2]). 그래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앞으로 받을 연금 전부가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다(2016다41869 판결요지 [2]). 장해보상일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며,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에서 설명한다.

연금을 받는 도중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과 변경이 있거나 제36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어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2016다41869 판결요지 [2]). 이때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2016다41869 판결요지 [2]). 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했다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이 기준이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산재보험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설명한다.

내 과실도 있으면 보험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중 무엇을 먼저 하나?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내 과실이 경합되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과실상계를 한다. 대법원이 먼저 다룬 경우는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다. 대법원은 이때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23다297141 판결요지).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를 입고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2023다297141 판결요지).

이유는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가운데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2023다297141 판결요지). 이 판결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였다.

판결 사건에서는 어떻게 계산했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휴업기간이 종료된 뒤의 일실수입에 사업주의 과실비율 70%를 곱한 금액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해 남는 금액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휴업기간 이후 전체 일실수입손해액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곱하여야 한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2023다297141 이유 3. 나.).

사업주에게서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산재보험급여는 어떻게 되나?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배상금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조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여기서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을 말하고, 그 가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같은 조).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공단의 지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단서). 제2항 후단 때문에 사업주의 배상액에서 일시금 상당액이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그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제3항 본문의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받은 배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24일 확인)는 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기준일수에서 받은 손해배상액을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만큼 뺀 다음, 남은 일수가 있으면 그 일수에 지급사유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급여 조정). 이 안내는 공단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조정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이 안내에 따르면 공단은 받은 금품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각각 비교하여 조정하여야 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급여 조정). 금품의 성질이 불분명하면 공단은 수급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사실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급여 조정).

같은 안내는 지급액 산정 공식을 「보험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 [산재보상일수 −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급여 조정). 이 공식은 공단 내부 규정에 따른 실무 계산 방법으로 소개된 것이다. 법령이 정한 기준은 앞에서 본 시행령 제76조의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가지급금도 빼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받은 가지급금을 공단이 공제하고 보험급여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구법 아래의 사례가 있다(2005두12091 판시사항 [2]). 대법원은 구법 제48조 제3항에 관하여, 공단이 받은 금품을 공제하여 보험급여를 결정하려면 그 금품이 공제할 수 있는 금품인지와 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2005두12091 이유).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은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형성·확정하는 처분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2005두12091 이유).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동안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을 받았다. 대법원은 공단이 이 가지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급여를 결정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2005두12091 판시사항 [2]). 공제를 허용하면 대인배상 Ⅱ의 면책조항 때문에 자동차보험 배상에서 빠지는 손해가 산재보험급여에서도 빠져 그만큼 손해전보의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2005두12091 이유). 그래서 공제 가부와 범위는 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려 인정되는 대인배상 Ⅱ의 손해액을 보고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2005두12091 이유). 이는 구법 아래의 사례 판단이다.

어떤 손해끼리 서로 빼나?

공단에서 받은 급여와 사업주에게서 받은 배상금은 같은 성질의 손해를 메우는 것끼리만 서로 뺀다. 같은 일실수입이라도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간과 장해급여 기간처럼 대상기간이 다르면 한쪽의 초과분을 다른 쪽에서 빼지 않는다는 것이 구법 아래의 판례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24일 확인)는 치료비 등 요양에 따른 금품은 요양급여, 장례비용은 장례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금품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과 맞춘다고 공단 규정을 안내한다. 이 안내가 소개하는 공단 규정의 대응표는 다음과 같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급여 조정).

  • 치료비(향후 치료비를 포함), 의지·보조기대, 이송비 등 요양에 따른 금품: 요양급여(간병료 제외)
  • 요양기간 중의 간병료에 해당하는 금품: 요양급여 중 간병료
  • 치료종결 후의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품: 간병급여
  •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품: 장례비
  •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에 해당하는 금품: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진폐보상연금,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

대법원은 제80조 제3항의 「동일한 사유」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풀이한다(2014두724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제80조 제1항·제2항 전문·제3항 본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제2항의 취지가 재해보상 청구권, 보험급여수급권,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막기 위한 조정에 있다고 보았다(2014두724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구법 제48조 제3항에 관하여, 휴업보상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보상급여 가운데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2006두1791 판시사항 [2]). 세 급여는 모두 소극적 손해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 대응하지만, 대상기간이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다는 이유다(2006두1791 이유 1).

내 경우가 해당하나?

사업주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 준 돈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를 메우는 것이면 공단 급여와 서로 뺀다.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금은 사업주의 배상의무 이행이 아니므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이면 그 배상과 급여의 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가 정한다.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앞으로 받을 상병보상연금 총액의 현가를 배상액에서 미리 빼지는 않는다는 것이 구법 아래의 판례다.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2014두724 판결요지 [2]). 사업주 명의 자동차로 배송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그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렇게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2014두724 판결요지 [2]). 이는 사례 판단이다.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가해자가 제3자이면 제3자에게서 배상을 받은 경우의 급여 조정과 공단이 제3자에게 하는 구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가 정하며, 산재보험 구상권에서 설명한다. 제80조 제2항이 면제하는 것은 보험가입자, 곧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경우의 계산은 앞의 「내 과실도 있으면」 절과 같다.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해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 총액의 현가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구법 아래의 판례다(2006두1791 이유 1). 제80조 제2항 후단의 일시금 간주는 장해보상연금과 유족보상연금만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대법원은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법에서 상병보상연금이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았다(2006두1791 이유 1). 그래서 구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2006두1791 이유 1).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처럼 대상기간이 다른 급여 사이의 공제 문제는 앞의 「어떤 손해끼리 서로 빼나?」 절과 같다(2006두1791 판시사항 [2]).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중에 배상금을 받은 경우

민사판결에서 변론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으로 현실로 받은 금액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은 공단이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구법 아래의 사례가 있다(2006두1791 이유 1). 이 사건 민사판결은 변론종결일 무렵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장래에 받게 될 장해보상급여에 갈음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였는데, 그 뒤 수급권자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상병보상연금을 계속 청구·수령하고 있었다(2006두1791 이유 1). 대법원은 공단이 구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수급권자가 현실로 수령한 금액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2006두1791 이유 1). 공단이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수급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만이라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하였다(2006두1791 이유 1).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제한은 상병보상연금에서 더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업주에게 소송을 내기 전에 공단에서 받은 급여의 종류, 금액, 대상기간을 급여별로 정리한다.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하므로, 손해 항목별 대응이 계산의 출발점이다(2023다297141, 2006두1791).
  •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최초 장해등급과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공단의 결정 내용으로 확인한다. 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했다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이 기준이다.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일시금 상당액은 이 기준으로 산정한다(2016다41869).
  • 사업주에게서 손해배상금을 받는다면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일실수입 같은 항목과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둔다. 공단은 금품의 성질이 불분명하면 문서로 사실확인을 요청한다고 안내되어 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급여 조정).
  •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단이 급여를 공제하거나 불승인했다면, 그 보험금이 사업주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한다(2014두724).
  •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공단이 공제했다면, 공제할 금품인지와 그 범위가 확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한다(2005두12091). 이 판결은 구법 아래의 사례 판단이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24일 확인)는 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고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하다고 안내한다. 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이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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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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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