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이버고객상담의 자주묻는 질문 중 산재요양 후 간병급여 문답(지급 대상, 지급기준 금액표, 청구방법)을 옮긴 것이다. 금액표는 2023년 기준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내용
1. 요양 종결 후 간병급여 지원 요건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0)
요양이 종결된 후 증상이 고정되었지만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중증 장해로서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는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총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
29,840
가족·기타간병인
41,170
27,450
- 전문간병인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상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 두 눈, 두 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청구방법]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 청구서」와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를 장해급여를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단, 2회분 이후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제출은 생략 가능함).
[신청서류]
① 간병급여청구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간병”검색
②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간병”검색
※ 산재지정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 원무과 문의(서류비치)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참고]
간병급여 지급 시작일부터 매 2년 경과시마다 간병필요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합니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