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받는 보험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는다.

쉽게 말하면 — 산재로 다친 손목의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

장해급여는 누가 받나?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으면 그 근로자가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같은 조 제5호).

그래서 아직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보전은 휴업급여에서, 치유된 뒤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은 장해급여에서 다룬다. 어떤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이 법이 어떤 사람과 사업에 적용되는지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진폐와 건강손상자녀에게 적용되는 급여는 무엇인가?

현행 진폐 급여의 종류에는 장해급여가 없고 진폐보상연금이 따로 있으며, 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종류에는 장해급여가 들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각각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은 아래에서 구별한다.

진폐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단서). 이 목록에 장해급여는 없으므로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따른다.

이 체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10.5.20) 제1항).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같은 항).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진폐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 그 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 그 가운데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게 이 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을 각각 따로 정한다(같은 부칙 제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건강손상자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아래 사유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전단). 그 사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 같은 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이다(같은 조 전단,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시행령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4). 그 자녀(건강손상자녀)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같은 법 제91조의12 후단).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장해급여가 들어 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단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

건강손상자녀에 관한 제36조 제1항과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753호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22.1.11) 본문). 그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부칙 제1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2조 단서).

제3호의 청구기간 3년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센다(같은 부칙 제2조 제3호).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그 3년은 이미 지났으므로, 제3호는 그 기간 안에 청구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과규정이다. 제3호의 기간 안에 청구한 이력이 없고 제1호·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인지로 판단한다(같은 부칙 제2조 본문).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

등급은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정하고,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한다(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가중·조정). 판정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그때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으면, 의학적으로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고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과 판정 대상 증상이 달라진다(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가중·조정).

장해가 둘 이상이면 그중 심한 장해의 등급이 원칙이다.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올려 조정하되, 양쪽 안구의 장해나 팔과 같은 쪽 손가락의 장해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다(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가중·조정).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무엇이 「같은 부위」이고 「심해진 경우」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그리고 일정한 경우 새 장해만 남은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하한으로 삼는 특례는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가중·조정에서 설명한다.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받나?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수급권자가 둘 가운데 고른다. 다만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연금과 일시금의 금액은 법 별표 2가 장해등급별로 정한 평균임금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연금 일수는 한 해 동안 받는 금액의 기준이므로 일시금 일수와 그대로 비교하지 않는다(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평균임금과 연금 지급

금액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이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금액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무제공자·건강손상자녀·일용근로자 등은 산정 기준이나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다(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평균임금).

장해보상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매달 지급한다.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연금의 일부를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미리 지급할 수 있다(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수급권 소멸 뒤 차액과 2008년 7월 1일 전부터 연금을 받던 사람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소멸한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도 소멸한다. 이때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694호)의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그 시행 전부터 연금을 받던 사람에게는 수급권 소멸·재판정·재요양 중 연금에 관한 경과규정이 따로 있다(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등급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되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고, 재판정은 1회 실시한다. 신경·정신 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관절 운동기능장해처럼 시행령이 정한 장해가 하나 이상 있어야 대상이 된다.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재판정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장해등급 재판정과 재요양 후 장해급여).

재판정 시기와 등급 변경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하고,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도 그 기간 안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재요양을 했으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재요양으로 등급이 변경되었으면 그에 따른 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이 기준이다. 공단의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장해등급 재판정과 재요양 후 장해급여).

재판정으로 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연금은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지급하며, 이때는 연금을 미리 지급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면 공단은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장해등급 재판정과 재요양 후 장해급여).

재요양 후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아도 연금 지급은 정지되지 않는다.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뒤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종전에 연금을 받던 사람과 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지급 방법이 다르다. 이는 재판정과 별개의 제도다(장해등급 재판정과 재요양 후 장해급여). 재요양 중 휴업급여와 연금을 함께 받을 때의 조정은 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등급 기준을 개정한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의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 개정 기준으로는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그 장해등급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장해등급 재판정과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면 장해급여는 어떻게 되나?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환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단서).

반대로 같은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후단).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도 면제된다(같은 조 제1항).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긴 경우 공단의 구상은 산재보험 구상권에서 설명한다.

어떻게 청구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받고,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해야 하고, 연금 수급권 소멸 뒤의 차액 일시금도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는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낸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같은 안내는 장해진단서를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5년 시효를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센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 그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이면 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수급권자가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누가 청구하나?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면 그 유족이 청구해 받는다.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청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제2항). 이때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제65조는 유족 간의 순위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르도록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이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2항).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후단).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같은 조 제4항).

제81조 제3항은 법률 제21375호로 신설되었고, 그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26.2.19)). 제8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2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제2항).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본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고, 그 액수는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다(같은 법 제8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장해등급 결정 같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심사 청구는 그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다(같은 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심사 청구 기간과 재심사 청구, 제소기간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종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고, 방사선 검사 자료·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22일 확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기간 계산과 재심사 청구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서 설명한다.
  • 장해급여 청구는 5년 시효 안에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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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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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