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이 정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 규정 서비스에 게시한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82호, 2023. 7. 5. 일부개정, 2023. 7. 1. 시행) 가운데 보험급여 청구 방법(제9조 제2항)과 간병급여의 청구 및 처리(제30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공단 규정은 법령이 아니며, 공단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보기

내용

1. 보상업무처리규정 개정 및 적용

[시행 2023.7.1.]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82호, 2023.7.5., 일부개정]

②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ㆍ진폐보상연금ㆍ유족보상연금ㆍ진폐유족연금ㆍ간병급여(간병 장소가 재가인 기간으로 한정한다)ㆍ상병보상연금 및 휴업급여(입원요양 중인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만, 영 별표 3 제11호아목에 해당하는 질병은 통원요양 기간을 포함한다)이면 최초의 청구로 그 이후의 보험급여의 청구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04.>

제30조(간병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간병급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간병급여 청구서, 별지 제12호의3 서식의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및 별지 제12호의4 서식의 건강손상자녀 간병상태진단서(법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가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이전에 간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2회분 이후의 간병급여청구는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및 건강손상자녀 간병상태진단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07. 05.>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간병급여를 청구한 산재근로자의 간병장소가 재가(在家)이면 최초의 지급분 이후부터는 매달 5일까지 전달치의 간병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04.>

⑤ 소속기관장은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및 간병급여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병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간병인의 자격, 해당 수급권자와의 관계 등)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04., 2023. 07. 05.>

  1. 해당 산재근로자가 무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산재근로자가 유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고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간병비용 및 지출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간병급여 자동지급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병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간병급여 자동지급 대상자 등록을 해제하고 간병장소가 변경된 날부터는 간병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04., 2023. 07. 05.>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